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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13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피해자구제 확대), 미세먼지법(겨울철 미세먼지 관리) 등 주요 민생법안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불법 폐기물 수출 관리 강화) 각종 환경 정책법안 13개 국회 본회의 통과]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 및 피해자 구제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세종=더뉴스투데이 이기운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13개 법안이 3월 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3개 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각 법안별 공포 일정에 따라 빠르면 공포 직후 또는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통과된 법안 중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은 가습기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피해자의 구제 범위를 넓히고, 장해 등급에 따라 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이성 질환 피해자(672명, 2019년 말 기준)와 달리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천식, 폐렴, 기관지확장증, 간질성폐질환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2,184명, 2019년 말 기준)도 인과관계를 추정받기 쉬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비염, 후두염, 기관지염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규명되는 질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3월 기간에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방지시설 효율개선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자동차 운행제한 등 필요한 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이달 중순 공포 후 시행되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매년 시행되는 정례적인 제도로 안착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상 시기에 한층 강화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은 그간 별도로 작성·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향후, 개선된 제도가 시행되면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관련 기업의 부담 경감 및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이번 13개 법안에는 인천시 적수사태(수도법), 필리핀 불법 폐기물 수출(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여수산단 측정기기 조작(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각종 환경오염 사태에 대한 관리 강화 내용이 포함되어 환경 정책의 실효적인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13개 법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및 주요 내용의 사전 안내에도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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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7
  • 민간 경력도 환경컨설팅사 등록요건으로 인정…채용문 활짝 열렸다
      [세종=더뉴스투데이 이기운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이달 안으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경력자 외에 관련 환경 분야 민간 기업의 업무경력도 인력기준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환경컨설팅회사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분석,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뜻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되는 시행령에서는 근무하는 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환경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고급인력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일반인력으로 각각 정했으며, 민간 기업의 업무경력도 인력기준에 포함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 중 경력자에 대해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소속의 경력자만을 대상으로 한정했었다.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은 환경 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등 고급인력 1명 이상, 환경 분야의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일반인력 2명 이상이다.    또한, 고급인력 기준에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환경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하여 인력요건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컨설팅회사 채용문이 넓어져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인력요건 완화에 따른 향후 3년간 고용창출 인원은 약 1,800명으로 예상된다.   2018년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는 208개사로 전년 대비 20.9%로 증가했고 종사자 수는 900여 명이다. 같은 해 수주 실적은 총 3,488건으로 전년 대비 약 62% 증가하는 등 매년 시장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2018년 기준 업계 전체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22% 증가한 1,242억 원이다. 환경부는 올해 업계 매출액이 약 2,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컨설팅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환경분야 우수 인력 참여를 통해 향후 3년간 약 8천억 원의 규모 관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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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3
  • 국립공원, 해맞이·해넘이 명소 10곳 선정
    [세종=더뉴스투데이]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2019년 한해를 정리하고, 경자년(庚子年) 새해 행복을 기원할 수 있는 국립공원 해맞이·해넘이 주요 명소 1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이 추천하는 해맞이 명소는 ▲지리산 천왕봉·바래봉 ▲설악산 대청봉 ▲북한산 백운대 ▲태백산 함백산 5곳이다.   해넘이 명소는 ▲태안해안 꽃지해변 ▲한려해상 달아공원·초양도 ▲변산반도 채석강·적벽강 ▲다도해 정도리 구계등 5곳이다.   이번에 선정된 해맞이 명소는 국립공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곳으로, 새해 소망과 다짐을 더욱 특별히 만들어줄 최고의 명산으로 선정됐다.    지리산 천왕봉은 지리 10경 중 제 1경으로서, 첩첩이 능선 사이로 떠오르는 일출의 장엄미와 웅장함이 압도적이다. 천왕봉으로 향하는 산행이 부담스럽다면 초보자도 힘들이지 않게 2시간 내외로 오를 수 있는 지리산 바래봉 눈꽃 해맞이를 추천한다.   설악산 대청봉은 동해 바다에서 떠오르는 해와 수묵화과 같은 화채능선 산줄기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   북한산 백운대는 우뚝 솟은 인수봉과 어우러지는 해맞이는 남다른 풍광을 자랑하며, 태백산 함백산은 눈부신 눈꽃 일출이 즐거움을 준다.   붉은 노을 낭만 가득한 감성을 채울 수 있는 서해안 해넘이로는 태안해안 꽃지해변과 변산반도 채석강·적벽강이 선정됐다.   명승 제69호 할미·할아비 바위 사이로 떨어지는 꽃지 해변의 일몰은 서해안 3대 낙조 중 하나다. 변산반도의 채석강·적벽강은 석양이 비칠 때 더욱 붉은색으로 물들어 황홀한 일몰을 경험할 수 있다.   한려해상 달아공원은 남해안 최고의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전망대에 올라서면 한려수도 작은 바위섬 사이로 지는 일몰이 장관을 이룬다.   다도해에서는 정도리 구계등에서 갯돌이 만들어내는 음악소리와 함께 멋진 해넘이를 감상할 수 있다.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관매도 명품마을에 머물면서 섬마을의 정취를 천천히 즐기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도 좋다.      또한 각 공원별 입구에서 해맞이 탐방을 준비하는 탐방객을 위해 핫팩 제공 및 차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가야산탐방원, 설악산탐방원에서는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희망캠프를 운영한다.   문명근 국립공원공단 탐방복지처장은 “많은 사람들이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해맞이‧해넘이 명소에서 올 한 해를 뜻깊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의 시작을 맞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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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9
  • 국민의 생각으로 환경사업 개선, 대국민 공모전 개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환경 개선사업을 국민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제2회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보다 나은 한국환경공단(케이-에코, K-eco)을 보다’를 주제로, 사업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모 분야는 △물환경 개선 △자원순환 활성화 △화학안전 △안전 환경 △일자리 창출 △인권경영 등 정부의 정책수행 의지 및 국민적 관심이 높은 6개 분야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 갑질문화 개선 등 국민과 근로자의 인권 존중을 위한 인권경영 부문 공모를 통해 조직문화 개선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동반성장 등 업무협력에 활용한다.   이밖에,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실행부서 지정 및 직접 관리를 통해 내년도 한국환경공단 혁신 및 업무계획 등에 반영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서 및 제안서를 내려받아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평가는 정보가림방식(블라인드 심사)으로 한국환경공단 내부 전문가의 1·2단계 심사, 시민참여혁신단(대학교수, 시민단체, 국민 등) 및 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3단계 심사로 진행한다.   심사기준은 ‘사회적 가치’, ‘혁신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다.‘사회적 가치’에서는 아이디어를 통한 사회 기여 정도, ‘혁신성’에서는 기존 방식 및 정책과의 차별성, ‘타당성’에서는 추진전략 및 세부계획, ‘효과성’에서는 기대효과 및 이익 등을 살펴본다.   올해 11월 중 대상을 포함한 총 10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발표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과 대상 100만 원 등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또는 공단 사회가치혁신부에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10월 공단 수행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 타파를 위해 ‘제1회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다.   ‘물 수호천사 교육과정(프로그램)’, ‘한국환경공단 민원운영 개선’ 등 지난해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작 5건은 올해 초 수립한 ‘한국환경공단 혁신 계획’에 포함하여 업무에 반영되어 추진 중에 있다.   ‘물 수호천사 교육과정’은 9월 말 교재 제작과 초등학교 현장 시범운영을 끝내고, 11월 중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환경사랑홍보교육관 정식 교육과정으로 편입된다.   ‘민원 운영체계 개선’ 제안은 연내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민원 게시판 주제별 분류기능 추가, 안내문자 발송, 처리기한 표기 등 민원인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국민이 제안한 소중한 아이디어들은 공단 업무와 정책에 반영되어 발전의 계기로 삼고 있다”라며, “이번에도 아낌없는 의견을 개진해주면 경영에 적극 반영해 국민을 위한 환경사업과 업무 개선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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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9
  • 농어업인 등도 취약계층으로 보호, 미세먼지법 하위법령 시행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9월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행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개선하는 한편, 올해 3월 26일 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의 후속조치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계층의 범위가 종전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된다.   농어업인 등은 장기간 야외 활동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우나, 근로자가 아니어서 취약계층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농어업인 등도 취약계층에 포함되어 ‘취약계층 보호대책’에 추가되고, 마스크 보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지역 맞춤형, 주제별 특화된 저감방안 연구 및 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이하 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환경부 장관이 연구관리센터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누리집에 공고하면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지정요건을 갖추어 환경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게 된다.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하여 지정요건에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하게 된다.   유승광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농어업인 등 국민의 건강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고, 민·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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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7
  • 추석 연휴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점검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종합제품(선물세트)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올해 설 명절 기간(1월 21일부터 2주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7,252건을 점검하고 이중 780건을 검사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한 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48건(포장검사 건수 대비 6.2%)으로 총 4,8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제품 중 종합제품은 14개로 약 29%에 달한다.   환경부는 명절기간 집중 점검과 더불어 지난 5월 대형 유통‧물류업체와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자발적 협약을 맺은 유통‧물류업체는 테이프 없는 상자(박스), 종이 테이프, 종이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팩 등 친환경적인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자발적 협약 내용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상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법적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과대포장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사전예방 대책으로 선제적‧예방적 공공서비스 확대라는 정부혁신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과대포장 방지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가 스스로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앞서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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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7

실시간 환경 기사

  • ‘디엠지(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 8월 10일부터 개방
    정부는 경기도 파주 지역 ‘디엠지(DMZ) 평화의 길’을 8월 10일(토)부터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하는 파주 구간은 지난 4월 27일 디엠지(DMZ) 평화의 길 고성 구간과 6월 1일 철원 구간을 개방한 데 이어 세 번째로 개방하는 곳이다. 특히 작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철거한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가 있던 자리를 최초로 공개한다.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11개를 시범적으로 철거하기로 하고, 이 중 한개는 보존하고 나머지 10개는 철거했다. 이곳 파주 감시초소(GP)도 이때 철거한 것 중의 하나로 이번 ‘디엠지(DMZ) 평화의 길’ 개방을 통해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걸음을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자 신청은 7월 26일(금)부터 받으며, 참가를 희망하는 국민은 한국 관광공사 걷기여행 누리집 ‘두루누비 (www.durunubi.kr)’, 행정안전부   디엠지(DMZ) 통합정보시스템 ‘디엠지기(www.dmz.go.kr)’에서 방문하고자 하는 날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참가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누리집에 게시하고 휴대전화 문자로 알릴 예정이다.   파주 구간은 임진각에서 출발해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철책선을 따라 1.3㎞ 걸어서 통일대교 입구까지 이동한 다음, 버스에 탑승하여 도라전망대, 철거 감시초소(GP)까지 이동하는 경로이다. 이 구간은 주 5일간(월・목요일 휴무), 1일 2회, 1회당 20명씩 운영할 계획이다.   파주 구간에서는 6.25전쟁 당시 흔적을 보여주는 시설과 기념물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분단의 상징으로 장단역에서 폭격을 받아 반세기 동안 그 자리에 방치되어 있었던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가 임진각에 전시되어 있다. 디엠지(DMZ) 평화의 길 통문에서 철거 감시초소(GP)로 이동하면 전쟁 당시 구 장단면사무소의 피폭된 모습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파주 구간 개방에 앞서 지형, 식생, 동․식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역 생태조사를 7월 26일(금)부터 27일(토)까지 실시한다. 개방 이후에는 생태계 변화를 살피기 위해 무인 생태조사장비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구간 개방을 완료한 데 이어 디엠지(DMZ) 평화의 길 동서횡단구간(인천 강화 ~ 강원 고성, 456km)에 대한 노선조사를 올해 안에 마치고 2022년까지 지역별 거점센터를 설치해 세계적인 걷기여행길로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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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6
  • 휴가철 대비 ‘야영장 오수처리 실태’ 특별 점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7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전국 야영장의 오수처리 실태를 지자체를 통해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야영장업으로 등록된 약 2,300곳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설치 대상인 곳이다. 야영장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야영장(청소년 야영장 등)은 사전점검을 유도한 후 야영 집중 시기에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야영장의 오수 무단 배출 여부와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의 적정한 운영·관리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오수 무단배출 확인) ▶ 방류수 수질기준 ▶ 방류수수질 자가 측정(연1~2회) ▶ 기술관리인 선임 ▶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연1~2회)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점검이 마무리되는 9월에 지자체의 야영장 오수처리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명령 등을 거쳐 야영장의 적절한 오수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 1,364곳(전체 야영장 2,341곳)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오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야영장 6곳을 고발한 바 있다.   또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147곳, 설치신고 없이 오수처리시설을 운영한 14곳 등 ‘하수도법’을 위반한 160곳의 야영장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했다.   환경부는 이번 야영장 특별점검으로 여름 휴가철 국민의 공공위생 향상과 공공수역 방류수 수질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복규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여름철 야영장의 오수, 쓰레기 등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야영장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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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1
  • 여름 휴가철, 가볼만한 국립공원 명품마을 5선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여름 휴가철, 가볼만한 국립공원 명품마을 5선을 공개했다.   선정된 국립공원 명품마을 5선은 ▲한려해상 내도 명품마을, ▲다도해해상 상서 및 영산도 명품마을 ▲월악산 골뫼골 명품마을, ▲ 무등산 평촌 명품마을이다.   국립공원공단은 농촌, 어촌, 산촌 등 전국 국립공원 명품마을 17곳 중에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곳을 선정했다.   한려해상 내도 명품마을은 경남 거제시 일운면에 위치했으며, 작은 섬인 바깥섬(외도)보다 가까이 있다고 하여 안섬(내도)이라 불린다.   볼거리로는 몽돌해변을 따라 편백숲과 원시 동백림이 그리고 거제도 바다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마을 먹거리로는 멍게, 해삼, 전복 등으로 이루어진 해물모둠이 있으며, 특산품인 미역과 톳이 있다. 특히 내도 안내센터에서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 판매하는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 여유를 즐길 수 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가면 상서 명품마을과 영산도 명품마을을 만날 수 있다.   전남 완도군 청산도에 위치한 상서 명품마을에는 깨끗한 자연에서만 볼 수 있는 긴꼬리투구새우가 서식하고 있으며, 청산도 전통 농업방식이자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구들장논, 등록문화재인 옛 담장 등 우수한 생태자원과 전통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다.   먹거리로는 식이섬유와 각종 미네랄 등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한 전복톳비빕밥과 전복찜백반이 있으며, 특산품으로 곱창김, 미역귀, 건홍합, 다시마, 다시마채, 미역, 톳, 건새우 등이 있다.   신령스러운 기운이 깃든 곳이라는 뜻의 영산도 명품마을은 전남 목포에서 2시간 넘게 배를 타고 도착하는 흑산도에서도 10여분 더 배를 타고 가면 만날 수 있다. 이곳은 명품마을 지정 이후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갈 수 없을 정도로 인기 여행지다.   볼거리로 코끼리바위, 비류폭포 등 해안절경을 마을주민의 안내와 함께 감상할 수 있고, 먹거리로는 마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식당에서 어촌밥상, 회정식, 홍합‧보말죽을 맛볼 수 있다.   아울러 마을 작은도서관, 선생님 한분이 근무하는 분교, 주민이 자발적으로 복원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난초과 식물인 석곡도 볼 수 있다.   월악산에는 ‘골짜기와 산’이라는 뜻을 지녀 동산(洞山)이라 불렸던 골뫼골 명품마을이 있다. 이곳의 소나무와 송계계곡, 기암괴석은 마치 한 폭의 산수화를 연상시킨다.   먹거리로는 송어회와 능이, 송이 등 월악산에서 자란 버섯을 넣은 버섯전골이 있다. 마을 특산품에는 단맛이 강한 양파와 오랜 기간 저장할 수 있는 건표고 등이 있다.   특히 자연 속에 위치한 골뫼골 숲속학교에는 황토방, 마차식 숙소(캐라반), 접이식 텐트 등 숙박시설과 함께 회의실도 있어 단체 방문이 가능하다.   무등산 평촌 명품마을은 담양 소쇄원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곳이며, 도심(광주광역시) 속 농촌마을로 공동체의 모습을 지키고 있다.   먹거리로 마을공동 수익창출을 위해 주민들이 모여 조성한 무돌길쉼터에 콩닭콩닭 백숙, 마을에서 재배하고 생산되는 재료로 만든 시골밥상이 있다.   특산품은 도자기세트, 마을에서 생산되는 재료로 만든 참기름‧들기름, 꽃차, 그리고 색이 선명하고 당도가 높은 포도가 있다. 전통을 고수하며 무등산 분청사기를 직접 만들어 보고 가마에 구워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도예체험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국립공원 명품마을을 알리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블로그)를 활용한 홍보 행사를 추진한다.   국립공원 명품마을에서 촬영한 사진을 명품마을, 국립공원공단 글자와 함께 해시태그(#)를 붙여 올리면 현장에서 주민이 확인하고 상품을 주는 행사를 7월 27일부터 8월 25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허영범 국립공원공단 상생협력실장은 “올 여름 볼거리, 먹거리, 특산품, 즐길거리가 어울어진 국립공원 명품마을에서 색다른 여름 휴가를 보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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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19-07-21
  • 식용 곤충병 방제 기술, 민간에 이전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식용 곤충인 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굼벵이)에 주로 나타나는 진균성 병해인 녹강병균과 백강병균의 방제에 탁월한 특허 기술을 경북 예천에 위치한 그린에듀텍 영농조합법인에 이전한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7월 22일 오전 11시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내에서 기술이전을 겸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   민간에 이전하는 이번 특허 기술은 곤충에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을 미생물(조성물)을 이용하여 방제하는 것으로 올해 6월 28일 특허 등록됐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농가에서 식용 곤충을 사육하다가 발생하는 병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수 미생물을 활용한 식용 곤충병 방제용 균주(바실러스 아밀로리퀴에파션스)를 개발했다.   식용 곤충은 2014년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한시적 식품원료로 등록된 이후 2016년 12월에 정식으로 식품원료로 등록되었지만 곤충병 방제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에 특허 등록된 균주는 식용 곤충에 발생하는 녹강병과 백강병에 대해 각각 83.3%, 73.3%의 방제 효과를 보인다.   연구진은 균주를 일정 농도로 배양하고 식용 곤충의 먹이인 참나무 톱밥에 전체 부피의 1%가 되도록 첨가하고 10일간 발효시킨 뒤 녹강병과 백강병 포자를 인공적으로 접종하고 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의 치사율을 조사하여 방제효과를 입증했다.   이번 특허기술 이전 사례는 공공기관의 연구 성과를 민간, 특히 연구 능력이 필요한 영농조합법인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는 협업 본보기(모델)의 확산이라는 정부혁신 과제에도 부합한다.   또한 농민들이 곤충을 사육할 때 곤충병을 방제할 방법이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정부혁신 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서민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되돌리는 연구기관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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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19-07-21
  • 이달 25일부터, 돼지에게 남은음식물 직접 처리 급여 금지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가축(돼지 포함)에 대한 남은음식물 직접처리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7월 12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7월 25일경 개정·공포(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음식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사용을 금지”하되, 이 경우「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라 승인되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남은음식물을 직접 처리하여 돼지에 급여하던 농가는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별지 제24호) 또는 신고서(별지 26호)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급여를 허용하게 된다.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만 받은 농가에서는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남은음식물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사료 또는 배합사료로 전환해 돼지에 급여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남은음식물 급여 중단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곤란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남은음식물 대체처리 방안과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돈농가로 남은음식물을 처리하는 배출원을 역추적해 배출원별 인근 처리시설 여유용량이나 수집·운반 가능여부 등에 따라 대체처리를 연계한다.   근거리 처리시설이 없거나 장거리 운송이 곤란한 군부대, 학교, 교도소 등에는 감량기 설치 지원도 추진한다.   또한, 음식물 배출업소 또는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환경부내에 콜센터(044-201-7411)를 운영 남은음식물 대체처리가 가능하도록 안내를 할 계획이다.   농가가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농협을 통해 배합사료(2개월 급여량의 50%)를 지원하고, 사료구입비(융자 100%, 연리 1.8%)와 사료급이시설 등 축사시설 개보수 비용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매·도태를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남은음식물 급여 금지 농가에서의 급여 행위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돼지농가로의 남은음식물 제공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불이행 농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부터 양돈농가를 보호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취해지는 조치인 만큼 양돈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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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19-07-18
  • 낙동강수계 수질 오염원 특별단속 실시, 43개 위반업소 적발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낙동강수계 녹조 등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 4개 보(강정고령·달성·합천창녕·창녕함안보) 상류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 재활용업소, 하·폐수종말처리시설 등 77개소를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단속한 결과, 43개소 4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위반율 55.8%)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상류 수질오염원 중 오염기여도 큰 악성 폐수배출업소(도금·제지 등), 가축분뇨 재활용업소, 사업 규모가 큰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신고 사업장 등을 중점 대상으로 선정하여 방지시설 정상가동·가축분뇨 외부유출·폐기물 적정보관 여부 등을 특별 단속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나타난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퇴비·액비로 재활용하는 6개 업소의 경우 운영 중인 퇴비화시설 및 보관 시설에서 가축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어 적발됐다. 수거해온 가축분뇨는 처리시설 및 보관시설 등에서 흘러 나오지 않도록 관리돼야 한다.    사업장 일반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14개 업소의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폐합성수지류 등)을 사업장 내 임의의 장소에 불법 야적하여 우천 시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게 하는 등 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했다. 사업장 발생 폐기물은 벽면과 지붕을 갖춘 보관 장소에 적정 보관해야 한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한 6개 업소의 경우 저감시설인 저류조의 용량 부족, 유입·유출 관측(모니터링) 미실시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운영기준을 위반했다.   또한, 사업장 및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서 오염물질이 처리된 최종방류수를 시료 채취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 결과 폐수종말처리시설 1개소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43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처분토록 6월에 요청하였고,   이중 위반 행위가 엄중한 7개 업소는 환경부 소속 낙동강유역 환경청 및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앞으로도 4대강 유역의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각종 수질오염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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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1
  •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추가… 총 2,144명 인정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7월 9일 오후 7시부터 서울역 케이티엑스(KTX) 별실에서 열린 제16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에서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제16차 회의에서 폐질환 2명, 성인 간질성 폐질환 2명, 기관지확장증 3명 및 폐렴 1명 등 총 8명을 신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2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이 의결됐다.   이번 대상자는 환경노출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으며, 구제급여 상당지원과 동일한 수준의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지원 대상자를 포함해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2,144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긴급의료지원 및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등 특별구제 대상 1,199명에게 총 354억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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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0
  •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 특별단속, 47곳 적발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5월 14일부터 4주간 부정 행위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4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271개 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하여 부정검사를 했다고 의심되는 검사소와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던 곳이다.   그간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에 비해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불법 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의 검사를 생략하거나 합격처리한 사례가 32건(68%), 검사기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가 9건(19%), 기록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3건(6%), 지정기준(시설, 장비, 인력)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검사한 사례가 2건(4%), 다른 사람의 명의로 검사 업무를 대행한 사례가 1건(2%)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 47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 정지를, 46명의 기술인력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 61곳을 적발한 것에 비해 올해는 47곳으로 다소 줄었다”라면서, “이는 지속적인 특별점검을 통해 단속기관과 검사소간 1대1 교육으로 무지, 실수에 의한 단순 위반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이 자동차검사를 수익의 수단으로만 활용하여 부정검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면서, “합동점검을 강화함과 동시에 금품수수·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검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준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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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9
  • 남극에 제2의 펭귄마을 생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극지연구소(소장 윤호일)는 7월 1일부터 11일까지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제42차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이하 남극회의)에서 우리나라, 중국,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신규 남극특별보호구역 지정을 7월 8일 오전 10시(현지시각)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리나라 등 3개국이 제안한 신규 남극특별보호구역은 장보고기지 인접 지역이 대상이며, 지난 2009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열린 제32차 남극회의에서 세종기지로부터 약 2km 떨어진 나레브스키 포인트(일명 펭귄마을)가 남극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 승인된 이후, 우리나라 주도 아래 두 번째로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신규 남극특별보호구역으로 제안된 장보고기지 인접 지역은 인익스프레시블섬* 주변 약 3.3km2이다.   인익스프레시블섬은 남극회의에서 해양환경변화 관찰 지표종으로 지정된 아델리펭귄 등의 번식지로서 생태학적 가치가 뛰어난 곳이며, 최근 관광과 연구 목적으로 사람들의 출입이 늘어나 보호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중국은 해당 지역 약 3km 남쪽 지역에 새로운 남극기지 설립을 목적으로 사전조사를 수행했으며, 수년 내 기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인익스프레시블섬에 대한 특별보호구역 지정 제안은 남극회의 산하 환경보호위원회에서 이견없이 전체 당사국의 지지를 받았다.   공동제안 3국은 지난해부터 적절한 관리계획 마련을 위해 두 차례의 연수회(워크숍)를 마련했으며 미국, 뉴질랜드, 독일 등 당사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최종 관리계획을 제출했다.   이번 제안 내용은 관리계획 검토 소위원회의 세부검토를 거쳐 내년 5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리는 제43차 남극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극특별보호구역은 남극의 환경적, 과학적, 미학적 가치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16개국에서 총 72곳을 지정했다.   남극특별보호구역은 펭귄 등 보호할 만한 가치가 존재하는 구역에 대한 적절한 관리계획이 제시되고, 협의당사국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지정될 수 있다.   유승광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조 하에 그간 잘 준비해온 만큼 내년 남극회의에서 제2의 펭귄마을 지정이 최종 승인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제2의 펭귄마을 지정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의 남극 환경보호의 지평을 확대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남극활동에 유리한 여건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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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8
  • 제주도 100개 생태자산, 생태계서비스 활용 방안 논의
    환경부 소속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7월 7일 제주시 더원호텔에서 지역주민, 전문가, 관련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주도 일대 100개 생태자산에 대한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생태계서비스 평가 정책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한다.   생태계서비스는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말한다. 지역의 생태자산 발굴과 평가, 활용방안을 찾는 것이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행사에 앞서 국립생태원은 지난 6월 29일 지역주민이 생각하는 제주도 일대 생태자산 100개를 선정했다. 이후 일주일 동안 선정된 생태자산을 찾아가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했다.   제주도 100개 생태자산은 무릉곶자왈 등 곶자왈 12개, 다랑쉬오름 등 오름 35개, 함덕서우봉해변 등 해변 18개, 수월봉 등 지질명소 12개, 남생이못 등 습지 8개, 삼다수길 등 기타 15개 등으로 구성됐다.   곶자왈은 숲(곶)과 덤불(자왈)이 합쳐진 곳으로 제주 고유어다. 같은 제주 고유어인 오름은 산을 의미한다.   이번 연수회는 현재 진행 중인 제주도 일대 100개 생태자산의 평가를 바탕으로 지역주민 및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회에서는 시민참여 생태계서비스 평가 안내서(매뉴얼) 설명을 비롯하여 시민단체, 전문가, 산업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들이 직접 제주도 일대 100개 생태자산을 평가한 결과들을 분석ㆍ공유하고 정책 활용방안을 논의한다.   시민참여 생태계서비스 평가 안내서(매뉴얼)는 국립생태원이 지난 2018년 11월에 제작한 것으로 시민참여평가를 하는 이유, 생태계서비스 개념, 시민참여평가 방법, 사례 등을 담았다.   이 안내서는 국립생태원 도서관(www.library.nie.re.kr)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국립생태원은 제주도 일대 100개 생태자산에 대한 생태계서비스평가 결과를 올해 7월까지 마무리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제주도 생태자산’ 민간참여지도 제작(2019년 8월 공개 예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번 제주도 100개 생태자산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조사할 계획이다.     박용목 국립생태원 원장은 “미래세대가 생태계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생태자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지역주민과 함께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고 이를 통한 정책수립은 정부 혁신과제인 국민참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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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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