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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13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피해자구제 확대), 미세먼지법(겨울철 미세먼지 관리) 등 주요 민생법안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불법 폐기물 수출 관리 강화) 각종 환경 정책법안 13개 국회 본회의 통과]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 및 피해자 구제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세종=더뉴스투데이 이기운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13개 법안이 3월 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3개 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각 법안별 공포 일정에 따라 빠르면 공포 직후 또는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통과된 법안 중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은 가습기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피해자의 구제 범위를 넓히고, 장해 등급에 따라 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이성 질환 피해자(672명, 2019년 말 기준)와 달리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천식, 폐렴, 기관지확장증, 간질성폐질환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2,184명, 2019년 말 기준)도 인과관계를 추정받기 쉬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비염, 후두염, 기관지염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규명되는 질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3월 기간에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방지시설 효율개선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자동차 운행제한 등 필요한 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이달 중순 공포 후 시행되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매년 시행되는 정례적인 제도로 안착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상 시기에 한층 강화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은 그간 별도로 작성·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향후, 개선된 제도가 시행되면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관련 기업의 부담 경감 및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이번 13개 법안에는 인천시 적수사태(수도법), 필리핀 불법 폐기물 수출(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여수산단 측정기기 조작(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각종 환경오염 사태에 대한 관리 강화 내용이 포함되어 환경 정책의 실효적인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13개 법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및 주요 내용의 사전 안내에도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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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7
  • 민간 경력도 환경컨설팅사 등록요건으로 인정…채용문 활짝 열렸다
      [세종=더뉴스투데이 이기운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이달 안으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경력자 외에 관련 환경 분야 민간 기업의 업무경력도 인력기준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환경컨설팅회사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분석,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뜻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되는 시행령에서는 근무하는 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환경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고급인력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일반인력으로 각각 정했으며, 민간 기업의 업무경력도 인력기준에 포함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 중 경력자에 대해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소속의 경력자만을 대상으로 한정했었다.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은 환경 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등 고급인력 1명 이상, 환경 분야의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일반인력 2명 이상이다.    또한, 고급인력 기준에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환경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하여 인력요건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컨설팅회사 채용문이 넓어져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인력요건 완화에 따른 향후 3년간 고용창출 인원은 약 1,800명으로 예상된다.   2018년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는 208개사로 전년 대비 20.9%로 증가했고 종사자 수는 900여 명이다. 같은 해 수주 실적은 총 3,488건으로 전년 대비 약 62% 증가하는 등 매년 시장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2018년 기준 업계 전체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22% 증가한 1,242억 원이다. 환경부는 올해 업계 매출액이 약 2,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컨설팅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환경분야 우수 인력 참여를 통해 향후 3년간 약 8천억 원의 규모 관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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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3
  • 국립공원, 해맞이·해넘이 명소 10곳 선정
    [세종=더뉴스투데이]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2019년 한해를 정리하고, 경자년(庚子年) 새해 행복을 기원할 수 있는 국립공원 해맞이·해넘이 주요 명소 1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이 추천하는 해맞이 명소는 ▲지리산 천왕봉·바래봉 ▲설악산 대청봉 ▲북한산 백운대 ▲태백산 함백산 5곳이다.   해넘이 명소는 ▲태안해안 꽃지해변 ▲한려해상 달아공원·초양도 ▲변산반도 채석강·적벽강 ▲다도해 정도리 구계등 5곳이다.   이번에 선정된 해맞이 명소는 국립공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곳으로, 새해 소망과 다짐을 더욱 특별히 만들어줄 최고의 명산으로 선정됐다.    지리산 천왕봉은 지리 10경 중 제 1경으로서, 첩첩이 능선 사이로 떠오르는 일출의 장엄미와 웅장함이 압도적이다. 천왕봉으로 향하는 산행이 부담스럽다면 초보자도 힘들이지 않게 2시간 내외로 오를 수 있는 지리산 바래봉 눈꽃 해맞이를 추천한다.   설악산 대청봉은 동해 바다에서 떠오르는 해와 수묵화과 같은 화채능선 산줄기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   북한산 백운대는 우뚝 솟은 인수봉과 어우러지는 해맞이는 남다른 풍광을 자랑하며, 태백산 함백산은 눈부신 눈꽃 일출이 즐거움을 준다.   붉은 노을 낭만 가득한 감성을 채울 수 있는 서해안 해넘이로는 태안해안 꽃지해변과 변산반도 채석강·적벽강이 선정됐다.   명승 제69호 할미·할아비 바위 사이로 떨어지는 꽃지 해변의 일몰은 서해안 3대 낙조 중 하나다. 변산반도의 채석강·적벽강은 석양이 비칠 때 더욱 붉은색으로 물들어 황홀한 일몰을 경험할 수 있다.   한려해상 달아공원은 남해안 최고의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전망대에 올라서면 한려수도 작은 바위섬 사이로 지는 일몰이 장관을 이룬다.   다도해에서는 정도리 구계등에서 갯돌이 만들어내는 음악소리와 함께 멋진 해넘이를 감상할 수 있다.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관매도 명품마을에 머물면서 섬마을의 정취를 천천히 즐기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도 좋다.      또한 각 공원별 입구에서 해맞이 탐방을 준비하는 탐방객을 위해 핫팩 제공 및 차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가야산탐방원, 설악산탐방원에서는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희망캠프를 운영한다.   문명근 국립공원공단 탐방복지처장은 “많은 사람들이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해맞이‧해넘이 명소에서 올 한 해를 뜻깊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의 시작을 맞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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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9
  • 국민의 생각으로 환경사업 개선, 대국민 공모전 개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환경 개선사업을 국민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제2회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보다 나은 한국환경공단(케이-에코, K-eco)을 보다’를 주제로, 사업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모 분야는 △물환경 개선 △자원순환 활성화 △화학안전 △안전 환경 △일자리 창출 △인권경영 등 정부의 정책수행 의지 및 국민적 관심이 높은 6개 분야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 갑질문화 개선 등 국민과 근로자의 인권 존중을 위한 인권경영 부문 공모를 통해 조직문화 개선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동반성장 등 업무협력에 활용한다.   이밖에,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실행부서 지정 및 직접 관리를 통해 내년도 한국환경공단 혁신 및 업무계획 등에 반영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서 및 제안서를 내려받아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평가는 정보가림방식(블라인드 심사)으로 한국환경공단 내부 전문가의 1·2단계 심사, 시민참여혁신단(대학교수, 시민단체, 국민 등) 및 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3단계 심사로 진행한다.   심사기준은 ‘사회적 가치’, ‘혁신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다.‘사회적 가치’에서는 아이디어를 통한 사회 기여 정도, ‘혁신성’에서는 기존 방식 및 정책과의 차별성, ‘타당성’에서는 추진전략 및 세부계획, ‘효과성’에서는 기대효과 및 이익 등을 살펴본다.   올해 11월 중 대상을 포함한 총 10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발표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과 대상 100만 원 등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또는 공단 사회가치혁신부에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10월 공단 수행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 타파를 위해 ‘제1회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다.   ‘물 수호천사 교육과정(프로그램)’, ‘한국환경공단 민원운영 개선’ 등 지난해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작 5건은 올해 초 수립한 ‘한국환경공단 혁신 계획’에 포함하여 업무에 반영되어 추진 중에 있다.   ‘물 수호천사 교육과정’은 9월 말 교재 제작과 초등학교 현장 시범운영을 끝내고, 11월 중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환경사랑홍보교육관 정식 교육과정으로 편입된다.   ‘민원 운영체계 개선’ 제안은 연내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민원 게시판 주제별 분류기능 추가, 안내문자 발송, 처리기한 표기 등 민원인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국민이 제안한 소중한 아이디어들은 공단 업무와 정책에 반영되어 발전의 계기로 삼고 있다”라며, “이번에도 아낌없는 의견을 개진해주면 경영에 적극 반영해 국민을 위한 환경사업과 업무 개선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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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9
  • 농어업인 등도 취약계층으로 보호, 미세먼지법 하위법령 시행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9월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행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개선하는 한편, 올해 3월 26일 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의 후속조치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계층의 범위가 종전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된다.   농어업인 등은 장기간 야외 활동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우나, 근로자가 아니어서 취약계층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농어업인 등도 취약계층에 포함되어 ‘취약계층 보호대책’에 추가되고, 마스크 보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지역 맞춤형, 주제별 특화된 저감방안 연구 및 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이하 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환경부 장관이 연구관리센터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누리집에 공고하면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지정요건을 갖추어 환경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게 된다.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하여 지정요건에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하게 된다.   유승광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농어업인 등 국민의 건강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고, 민·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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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7
  • 추석 연휴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점검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종합제품(선물세트)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올해 설 명절 기간(1월 21일부터 2주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7,252건을 점검하고 이중 780건을 검사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한 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48건(포장검사 건수 대비 6.2%)으로 총 4,8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제품 중 종합제품은 14개로 약 29%에 달한다.   환경부는 명절기간 집중 점검과 더불어 지난 5월 대형 유통‧물류업체와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자발적 협약을 맺은 유통‧물류업체는 테이프 없는 상자(박스), 종이 테이프, 종이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팩 등 친환경적인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자발적 협약 내용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상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법적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과대포장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사전예방 대책으로 선제적‧예방적 공공서비스 확대라는 정부혁신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과대포장 방지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가 스스로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앞서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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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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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수돗물 6월 하순부터 순차적으로 정상공급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5월 30일부터 발생한 인천 수돗물 적수 사고에 대한 정부원인조사반의 중간 조사결과를 6월 18일 발표했다.   정부원인조사반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 참여해 4개팀 18명으로 구성했으며, 6월 7일부터 사고원인 조사 및 정상화 방안,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고 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한다.   인천 수돗물 적수발생사고는 공촌정수장에 원수를 공급하는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전기점검으로 가동이 중지됨에 따라 인근 수산·남동정수장 정수를 수계전환해 대체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다.   5월 30일 13시 30분경 인천광역시 서구지역에서 최초로 민원이 접수되어 사고발생을 인지했고,   사고발생 4일 후인 6월 2일부터는 영종지역, 15일 후인 6월 13일부터는 강화지역까지 수도전에 끼워쓰는 필터가 변색된다는 민원이 발생하는 등 사고발생 20일째인 현재까지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국가건설기준에는 상수도 수계 전환시 수계전환지역 배관도, 제수밸브, 이토밸브, 공기밸브 등에 대한 대장을 작성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도출된 문제점은 통수 전에 대책을 수립하는 등 사전에 준비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수계전환 작업 시에는 유수방향의 변경으로 인한 녹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토밸브, 소화전 등을 이용해 충분한 배수를 실시해야 한다.   제수밸브를 서서히 작동해 유속변화에 의한 녹물·관로내부에 부착된 물때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녹물 등이 수용가에 유입되지 않도록 충분한 배수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녹물 발생 방지를 위한 충분한 배수, 밸브 개폐 작업시 주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인천시는 수계전환 전 수돗물 대체공급을 위한 공급지역 확대방안 대응 시나리오 작성 시 각 지역별 밸브 조작 위주로만 계획을 세우는데 그쳤다.   또한, 밸브 조작 단계별 수질변화에 대한 확인계획은 수립하지 않아 탁도 등 금번 사고를 유발한 이물질(물때 등)에 적기 대처하지 못했다.   또한, 북항분기점의 밸브 개방 시 유량증가와 함께 일시적으로 정수탁도가 0.6NTU로 먹는물 수질기준(0.5NTU)을 초과했으나, 정수장에서는 별도의 조치 없이 수용가로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수계전환에 따라 공촌정수장 계통 배수지 탁도가 수계전환 이전 평균 0.07NTU에서 0.11 ~ 0.24NTU까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초동대응이 이뤄지지 못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시간(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보인다.   평상시 공촌정수장에서 영종지역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때는 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이번 수계전환시에는 가압해 역방향으로 공급했다.   역방향 수계전환시에는 관흔들림, 수충격 부하 등의 영향을 고려해 정방향 수계전환보다 특히 유의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중간중간 이물질 발생여부를 확인한 후 정상상태가 됐을 때 공급량을 서서히 늘려나가야 하나,   역방향으로 유량을 1,700㎥/h에서 3,500㎥/h으로 증가시켜 유속이 오히려 역방향으로 2배 이상 증가(0.33m/s→ 0.68m/s)해 관벽에 부착된 물때가 떨어져 관 바닥 침적물과 함께 검단·검암지역으로 공급되어 초기 민원이 발생됐다   또한 5시간 후 공촌정수장이 재가동될 때 기존 공급방향으로 수돗물이 공급되면서 관로 내 혼탁한 물이 영종도 지역으로까지 공급됐다.   당초 정수지 탁도가 기준 이하로 유지됨에 따라 정수지 및 흡수정의 수질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조사결과 탁도계 고장으로 정확한 탁도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촌정수장 정수지와 흡수정이 이물질 공급소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한 바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사태 장기화에 따라 정부 원인조사단이 수돗물 공급 전과정을 점검(6. 13.)하는 과정에서 확인해 인천시에 통보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정수지 및 흡수정의 이물질이 사고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정수지 -> 송수관로 -> 급배수관로 -> 주택가로 이동해 사태 장기화를 초래했다.   또한, 상수관망은 단수 등에 대비해 상수관망이 지역간 연결돼 있는데 지역에 따라 물 흐름에 차이가 발생해 정체수역에서는 배수가 지연되는데   관망 고저를 표시한 종단면도가 없어 관저부 등 배수지점 확인이 쉽지 않아 소화전 위주의 방류로 체계적인 방류가 지연된 것도 사태 장기화의 원인이 됐다.   5월 30일 수계전환 직후부터 이물질 유입이 시작된 공촌정수장에서 인접한 직결급수지역에서 많은 수질검사 의뢰 민원이 발생했고,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한 1,071건(6. 16. 기준) 수질검사 결과에서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9건 이었고,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 교육청의 요청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영종지역 26개 학교 수질분석 결과 잔류염소 등 17개 항목이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 이내로 확인됐다.   원인조사단에서 필터 이물질에 대한 성분분석(XRF)을 실시한 결과 깨끗한 필터는 탄소 99%, 기타 무기원소가 1% 이었으나 오염된 필터는 알루미늄이 36 ∼ 60%, 망간 14 ∼ 25%, 철 등 기타성분이 26 ∼ 4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탄소를 제외한 무기성분 구성비는 알루미늄과 망간으로 조사됐다.   이는 관로 노후화로 인한 물질이라기 보다는 주로 관저부에 침적된 물때 성분이 유출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물질이 함유된 물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수기나 필터로 한번 거른 물은 음용해도 되지만 필터 색상이 쉽게 변색하는 단계에서 수질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음용을 권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다만, 빨래, 설겆이 등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인천시와 함께 이물질을 완전 제거해 사고 이전 수준으로 수돗물 수질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   이물질 공급소 역할을 하고 있는 공촌정수장 정수지 내의 이물질부터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이후 송수관로, 배수지, 급수구역별 소블럭 순으로 오염된 구간이 누락되지 않도록 배수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6월 14일부터 공촌 정수장 정수지를 전문업체에 위탁해 물빼기와 청소를 반복해 4개의 정수지 청소를 6월 18일까지 마무리하고,   물 사용량이 적은 심야시간을 이용해 6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송수관로 이물질 등 오염수에 대한 배수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송수관로 이토작업과 함께 8개의 배수지도 청소전문업체에 위탁해 6월 23일까지 깨끗하게 청소할 계획이다.   6월 22일부터는 급수구역별 민원발생 등을 고려해 배수 순서를 결정하고 매일 급수구역별 10개조를 투입해 단계적으로 공급을 정상화하고, 늦어도 6월 29일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수장 중심의 물공급 관리체계를 급·배수관망으로 확대해 사고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예측하는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상수관망 유지관리 개선 종합 계획(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관망운영관리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망 기술진단을 의무화해 진단결과에 따라 관망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제화해 관로에 침전물이 오래도록 방치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인천 수돗물 사태에서 전문가를 파견해 자문과 기술지원을 실시했으나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향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적시에 대처가 가능하도록 유역별 상수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관망분야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할 계획이며   식용수 사고 대비 대응훈련을 정례화하는 등 식용수 사고 대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 수공과 공단의 수질분석과 옥내배관 세척을 계속 지원하고, 사고 초기부터 지원해 오던 병입수돗물, 수질분석장비, 급수차 등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수공 및 공단의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사고 대응현황 파악 및 기술지원을 실시해 인천시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관측(모니터링)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문가 합동 원인조사반 조사결과 백서를 올해 7월까지 발간·배포할 예정이며, 식용수 사고 대비 지자체·유관기관 공동연수회(워크숍)도 7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다.   식용수 분야 위기대응 지침서(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과정에 대한 대응체계를 올해 내로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과 같은 국민들께 큰 불편을 끼치는 수돗물 공급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의 사고를 교훈으로 삼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문제가 된 직결급수지역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배수지를 통한 급수방식으로 전환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사고는 단수로 인한 급수지역의 불편이 없도록 무단수 공급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일이므로, 무단수에 집착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기회에 노후관 세척, 배수지 청소 등 수돗물 수질개선에 도움 되는 일을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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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8
  • 고사포자동차야영장 여름 휴가철인 7월 16일부터 본격 운영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변산반도국립공원 고사포자동차야영장의 새단장을 마치고 7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북 부안군 변산면 운산리에 위치한 고사포자동차야영장은 2만 2,715㎡  부지에 총사업비 70억 원이 투입되어 지난해 6월에 착공, 올해 6월 중순에 완공됐다.   고사포자동차야영장은 지속적으로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해상형 국립공원에 이용자 맞춤형 야영장을 조성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하는 정부혁신과제인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의 하나로 추진됐다.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위해 무장애야영지를 포함한 총 70면의 영지와 화장실 2곳, 음수대 4곳, 샤워장 7곳 등 부대시설이 있다.   고사포자동차야영장은 동쪽으로는 격포 해안도로, 서쪽으로는 고사포해변과 각각 접해 있다.   바람을 막아주는 소나무 숲이 자연스럽게 야영지에 늘어서 있고, 야영을 즐기면서 해변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해변산책로와 낙조 전망대가 설치됐다.   아울러, 영지 면적을 국립공원공단에서 조성한 자동차야영장 영지의 평균 크기인 40㎡의 약 1.5배인 56㎡ 이상으로 늘려 쾌적하게 야영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격포해변, 채석강, 적벽강, 새만금간척지, 고군산군도, 부안댐 등 주변 명소와 연계한 탐방이 가능하고 서쪽에 위치한 하섬에서 썰물 때  바다가 갈라지는 신비한 모습도 볼 수 있다.   고사포자동차야영장은 7월 1일부터 국립공원공단 예약통합시스템(reservation.knps.or.kr)에서 예약이 가능하며 7월 16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1박 기준, 비수기(12월~4월) 1만 5,000원, 성수기(5월~11월) 1만 9,000원이며, 결재는 인터넷이나 현장에서 받는다.   임철진 국립공원공단 공원시설부장은 “이번에 조성된 고사포자동차야영장은 탐방객의 다양한 이용 수요를 반영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한 고품격 해상형 야영장”이라며, “앞으로 다도해해상 구계등, 북한산 사기막 등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을 통한 국민 여가·휴양공간을 확충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힘쓸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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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19-06-16
  • 친환경 택지조성 위한 관계기관 MOU 체결
    환경부(장관 조명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등 4개 기관은 「친환경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6월 17일(월) 1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계획(‘18.9)’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LID: Low Impact Development)을 적용해 친환경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저영향개발기법”이란 개발 이전 자연 상태의 물 순환 체계가 유지되도록 빗물을 유출시키지 않고 땅으로 침투‧여과‧저류하여 기존의 자연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개발 기법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18.9)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저영향개발기법 도입 및 적용을 위한 실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저영향개발기법 정책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택지를 조성할 때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면 아스팔트 포장 등으로 인해 땅이 물을 충분히 머금지 못해 발생하는 폭우시 도시 침수, 하천의 건천화,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 도시 열섬효과 등 환경 문제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시범 사업(’13~’18년, 2개소)* 결과,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전후 수질오염물질 농도(TSS, 총 부유물질 기준)는 최고 21% 저감되었으며, 공기질‧수질 개선 등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시범사업 2곳에서 최대 446억 원(30년간 기준), 비용대비편익(B/C)은 최대 2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도시급(330만m2 이상) 신규 공공택지 5곳의 경우, 모두 지구 내에 하천이 흐르고 하천을 중심으로 친환경 수변공원을 계획하고 있어,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시 입주민들이 누리는 편익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협약에 서명한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적 증가로 물순환체계가 훼손되면서 비점오염 증가, 건천화, 도시 열섬화, 지하수 수위 저하, 도시침수 등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들이 저영향개발기법 도입에 적극 협력하여 이러한 환경문제가 없는, 최대한 개발 전 물순환 상태에 가까운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신규 공공택지 조성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손을 잡고 각자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규택지 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이번 업무 협약을 높게 평가하며,   “신규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적극 반영하고, 이외에도 전체면적의 1/3을 공원‧녹지로 조성, 수소버스 Super BRT를 운영하는 등 신규택지를 환경 친화적인 도시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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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19-06-16
  • G20 최초로 환경장관 회의 열린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6월 15일부터 이틀간 일본 나가노 가루이자와에서 열리는 G20 환경․에너지장관회의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정부 대표로 참가한다고 밝혔다.   G20이란 미국 등 기존 선진 7개국(G7)과 유럽연합(EU) 의장국,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시장 12개국 등 세계 주요 20개국을 회원으로 2008년에 출범한 국제기구다.   2008년 G20 정상회의가 출범한 이후로 환경․에너지 합동장관회의와 환경장관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번 환경장관회의는 G20 회원국 및 초청국의 환경부처 장․차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 (합동장관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전환과 환경보호, △ (환경장관회의) 자원효율성 및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기후 적응·회복 기반시설(인프라)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가 이뤄진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토대로 환경․에너지장관 합동선언문, 환경장관선언문 등 2건의 선언문이 6월 16일 오후에 열리는 폐회식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6월 15일에 열리는 합동장관회의 발언을 통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기-기후-에너지 정책 간 연계와 탈석탄 등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수소차 및 전기차 보급 확대, 2050 장기저탄소개발전략 수립 등 저탄소 경제전환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을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장관회의에서는 자원효율성 촉진,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 기후 적응․회복 기반시설(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을 소개하면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일본이 이번 환경․에너지장관회의에서 제안할 ‘G20 해양폐기물 이행체계’를 지지할 예정이다.   ‘G20 해양폐기물 이행체계’란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및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을 위한 행동계획으로 G20 국가가 ① 폐기물 발생․수거․재활용량, ② 폐기물 해양 유입량, ③ 해양 폐기물 수거량, ④ 연구개발(R&D) 투자 규모, ⑤기술 역량배양 지원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다.     한편, 조명래 장관은 이번 회의 참가를 계기로 미국 등 주요국 환경부 장관과 양자 면담을 갖고 환경현안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6월 15일 오후 1시경에 열리는 수소위원회 부대행사에 참가할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과 수소자동차 보급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현지에서 수소전기차(넥쏘)를 시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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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19-06-13
  • 유증기 화학사고 늑장 신고한 한화토탈(주) 고발 조치
    환경부 소속 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승희, 이하 금강청)은 지난 5월 17일부터 이틀간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103 한화토탈(주)에서 발생한 유증기 유출사고와 관련해 한화토탈(주)을 6월 13일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즉시신고 미이행’으로 고발조치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면,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15분 이내)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소방관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한화토탈은 5월 17일 11시 45분경에 에스엠(SM)공장의 에프비(FB)-326 탱크(이하 사고탱크) 상부 비상배출구에서, 유증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50분이 지난 12시 35분에 가서야 관할 소방서인 서산소방서에 늑장 신고했다.   다음날인 5월 18일 03시 40분경에도 사고탱크 상부에서 유증기가 다시 유출되는 두 번째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강청은 그간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이행 처벌요건에 필요한 주민 건강피해 자료를 확보하던 중, 서산의료원 등이 발급한 진단서가 여러 건 확보됨에 따라 6월 13일 고발조치했다.   이 건은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금강청 환경감시단의 수사를 거친 후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환경부, 금강청,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서산시 등으로 구성된합동조사단은 고용노동부의 ‘사고원인조사의견서’와 화학물질안전원의 ‘사고탱크 잔재물 성분 및 영향범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7월 중으로 합동조사 결과를 최종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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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3
  • 환경정보공개 시상식 개최…대상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과 6월 1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2019년 환경정보공개 시상식’을 개최하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환경정보 공개 실적이 우수한 기업‧기관 7곳과 유공자 2명을 시상한다.   환경부는 2017년도 환경정보를 공개한 1,539곳의 기업‧기관을 평가해 에너지절약과 녹색생활실천 등 전사적으로 환경경영 실천 노력이 우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라이온코리아㈜, 아산시시설관리공단, 포항공과대학교,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충남대학교병원은 우수상으로, 부산정관에너지㈜는 중소기업특별상으로 각각 선정했다.   개인 업무 유공자에는 배장효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전문기술원, 엄성일 롯데정보통신 부장이 선정됐으며, 이들은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1년부터 매년 3월에 1,500여 개 기업‧기관의 환경정보를 환경정보공개시스템(www.env-info.kr)에 공개하고 있다.   공개하는 환경정보는 용수·에너지 사용량,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량, 폐기물 발생량 등이다.   기업‧기관이 전년도의 환경정보를 이듬해 6월 말까지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신뢰도 등 검증과정을 거쳐 다음 연도 3월에 공개한다.   공개되는 환경정보는 기업 간 참고(벤치마크) 자료, 거대정보(빅데이터) 분석기관 및 이에스지(ESG) 평가기관의 환경분야 기초자료 등으로 다양하게 쓰인다.   한편, 환경부가 총 1,539곳의 기업‧기관이 등록한 2017년 환경정보를 분석한 결과, 용수‧에너지사용량은 전년대비 각각 1.9%(2016년: 20억 5,924만 톤, 2017년: 20억 9,762만 톤), 2.6%(2016년: 1억 8,368만 석유환산톤, 2017년: 1억 8,852만 석유환산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발생량은 11.2%(2016년: 5,774만 톤, 2017년: 5,128만 톤) 감소했다. 원단위 비교에서는 항목 모두 전년대비 감소(용수 3.5%, 에너지 2.8%, 폐기물 1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환경경영 효율성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율범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장은 “환경정보 공개제도를 통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환경경영이 정착하고 기업의 환경경영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국민들이 손쉽게 환경 정보를 살펴볼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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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19-06-12
  • 금강환경청, 여름철 녹조․홍수 대응대책 사전점검 나서
    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승희)은 6월 13일(목), 금강 세종보사업소에서 『금강유역 물관리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여름철 녹조 저감, 홍수 대응대책 등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체에는 금강유역환경청, 금강홍수통제소, 금강물환경연구소, 한국수자원공사 등 금강 유역내 4개 물관리기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올해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는 6월말~7월초 이전까지 대청호와 금강 본류의 녹조 발생 주요 오염원인 방치 축분을 비롯해,   하천변 오염퇴적물, 농촌쓰레기 등이 강우시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상시 감시하고, 신속히 수거․처리될 수 있도록 기관별 오염원 저감대책과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여름철 녹조 발생에 대비하여, 녹조 발생 단계별 대응대책과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하는 녹조 방제 현장 훈련내용 등을 숙지토록해 녹조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할 계획이다.   녹조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청호․용담호․보령호 등 주요 상수원에 녹조 저감시설 집중가동, 녹조 제거물질 살포, 심층 취수, 고도정수처리 실시 등 취수장과 정수장에 대한 녹조 대응요령․운영방안에 대해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그리고, 여름철 장마가 끝난 이후에는 집중 강우와 폭우로 인해 주요 상수원인 대청호․보령호․용담호와 금강 본류로 유입된 하천 부유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기 위한 유관기관간 협력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로․하수․우수관로 등에 퇴적된 방치쓰레기와 오염물질을 사전에 청소하여 집중폭우와 강우시에 관로 막힘 등으로 인해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이 침수되거나, 비정상 운영되지 않도록 운영주체인 해당 지자체와 협력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의체를 주관하는 김승희 금강유역환경청장은 “본격적인 장마와 여름철에 대비하여 물관리기관별 녹조 대응대책과 홍수 피해 대책을 면밀히 사전점검해 주요 상수원과 금강 수계 녹조 발생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물관리기관별로 역할과 책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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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2
  • 지자체의 환경보건 책임·역할 강화…환경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자체의 환경보건 책임·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6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장, 소각장 주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서 건강영향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 중심의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신종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을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성질환의 범주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도 등 광역지자체는 자체적인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심의·지원할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중앙정부의 ‘환경보건종합계획’의 내용을 지자체가 각자의 ‘환경보전계획’에 반영했으나, 개정안은 광역지자체가 지역의 환경보건계획을 세우고 기초지자체가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관할지역의 환경오염으로 건강영향이 우려되어 청원을 받은 조사나 역학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하여 주민 청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대책의 수립이나 이행에 필요한 경우 국가나 다른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에 관한 조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고의적인 조사 방해 등의 행위를 금지하여 실행력을 확보하고, 내·외부 인력을 활용해 건강영향조사반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회피 등을 할 경우 법적근거가 없어 제재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들을 금지하고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의 기본이념을 반영해 환경성질환의 범주를 확대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해 우려되는 건강영향에 대한 조사 청원을 지자체와 환경부가 나누어 처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역학조사 등을 통해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인정되는 질환으로 한정된 ‘환경성질환’의 정의에 ‘환경유해인자와 수용체의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용체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법의 기본이념을 반영했다.   또한, 기존에는 특정지역에 관련된 청원도 환경부에서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1개 시도 내에 국한한 조사 청원은 지자체에서 처리하게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6월 12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이번 법 개정은 지역 사업장의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환경보건 쟁점에 대응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신종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과 건강영향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환경오염으로부터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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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2
  • 금강의 숨겨진 명소 합강정을 아시나요
    (미호천 보행교 아래 / 제공=환경부) 금강의 자연성 회복현장 명소로 합강정이 떠오르고 있다.   합강정은 금강과 미호천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세종시 합강공원(오토캠핑장) 서쪽 방향으로 200m 떨어진 곳이다. 이곳 일대는 지난해 1월부터 세종보가 완전 개방되면서 모래톱이 생기고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수달 및 흰수마자, Ⅱ급 삵 등)의 서식이 확인되는 등 금강의 자연성 회복을 알 수 있는 금강 본류 구간이다.     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승희)은 금강의 자연성을 어린이 및 지역주민들이 함께 체험하고 탐방하는 ‘금강의 숨겨진 명소(합강정) 생태탐방 놀이 과정(프로그램)’을 6월 7일부터 이틀간 2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세종보 개방 이후 금강의 자연성 회복 현장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사전에 신청 접수(5월 23일~6월 5일)를 받은 금강 인근 지역의 초․중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 100여 명(1회 50여명, 총 2회)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참가자들은 세종보에서 시작하여 보 개방현장을 둘러보고, 상류의 합강정(금강과 미호천 합류부)까지 이동하면서 보 개방의 영향으로 회복된 금강의 자연성을 직접 현장에서 관찰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전문 생태놀이해설사와 함께 합강정 구간에 형성된 모래톱(모래사장)으로 내려가서 야생동물의 발자국과 배설물을 찾아보는 등 생태특성을 알아본다.   이곳 일대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수달 및 흰수마자, Ⅱ급 삵을 비롯해 오리, 왜가리, 고라니, 너구리 등의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다.   또한 모래사장 걷기, 씨름, 닭싸움, 수생식물을 이용한 풀피리 및 비눗방울 빨대 만들기 등 생태체험 놀이를 통해 금강의 소중함을 직접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자연생태학습 기회도 마련됐다.   김승희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세종보가 완전개방된 이후 사라졌던 멸종위기 야생생물 흰수마자가 돌아오는 등 금강의 자연성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라면서,   “보 개방 이후 회복되고 있는 금강 본래의 모습을 더 많은 주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금강 생태탐방 과정(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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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7
  • 아프리카돼지열병 선제적 대응…남은음식물 관리 철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제적 조치는 남은음식물을 농가에서 직접 처리 후 사료로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비롯해 양돈농가별 지정담당관제를 운영해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ASF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야생멧돼지를 통한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접경지역 예찰, 야생멧돼지 사전 포획 등이 포함된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하여 7월 중 자가 급여 금지조치를 시행하고, 양돈농가에 대해 ASF가 종료될 때까지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의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양돈농가 257곳을 대상으로, 농가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가열처리 등 사료공정 준수여부 등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양돈농가 및 처리업체 등의 남은음식물 시료분석을 통해 ASF 바이러스 검출여부를 조사하고, 환경부 차관 주재로 일일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ASF 대응상황을 꼼꼼히 점검한다.   환경부는 양돈농가에 남은음식물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나 대형음식점 등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감독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다.   다량배출사업장은 집단급식소만 전국에 5만 7천여 개에 달하고 대형음식점(200㎡ 이상 면적)은 수시로 개·폐업되는 등 남은음식물 배출원 파악과 엄정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올해 5월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중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계기로 학교, 군부대, 교도소 등 공공기관 집단급식소 및 민간위탁급식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우선적으로 감량기 설치 등을 통해 남은음식물 발생을 줄이고, 남은음식물 처리방식을 양돈농가에 맡기는 대신에 전문처리업체로 전환하는 등 대체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환경부는 ASF 등 가축전염병 예방의 기본이 남은음식물 줄이기에 있다고 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남은음식물 줄이기 동참할 것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정부, 지자체, 업계, 국민 등 모든 사회 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남은음식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변화된 소비 유형(패턴)에 부합하는 생활 속 실천수칙을 마련한다.   또한, 남은음식물 줄이기 손수제작물(UCC), 만화(웹툰), 영상 등을 제작해 전광판, 지하철, 케이티엑스(KTX) 열차 내 송출하며, 광고지(포스터)를 제작하여 전국 다량배출사업장에 일제히 배부·홍보할 계획이다.      멧돼지로 인한 ASF 감염 예방 관리를 위해, 멧돼지 감염 여부 검사, 폐사체에 대한 신고‧접수체계 운영, 감염 위험성이 높은 접경지역과 방목형 농가에 대한 사전 포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8년 9월부터 멧돼지 ASF 조기 감지를 위한 예찰을 추진하고 있으며, 접경지역(강원·경기 북부), 주요 항구(인천, 평택 군산), 감염지역 여행자가 많은 제주도와 농가 밀집지역 등 ASF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포획 및 검사를 확대했다.   그간 검사결과 현재까지는 멧돼지에서 감염된 사례는 없었다.   이와 함께 멧돼지 폐사체에 대해 신고접수체계를 지난해 5월부터 상시 운영하고, 올해 5월에는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해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경우 빠르게 신고를 받아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접경지역과 야생멧돼지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방목형 농가 주변에서 시·군별 포획단을 활용해 질병예방을 위한 사전 포획을 강화하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국내 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변 지역으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지역에 대한 출입통제, 방역대책 등을 규정한 멧돼지 ASF 대응 표준행동지침을 마련했다.   환경부 소속기관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표준행동지침 교육을 5월 24일부터 6월 14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강화도와 한강하구지역을 대상으로 북한멧돼지 유입가능성을 점검했으며 군·지자체·해경 등을 대상으로 북한 멧돼지 유입 시 ASF 신고 등 협조요청을 하였고 6월에는 관련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야생멧돼지에 대해 ASF  유입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ASF가 발생하더라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라면서,   “남은음식물 관리 감독에도 더욱더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하며, 양돈농가에서 가열처리 하지 않고 남은음식물을 사료로 급여하는 농가에 대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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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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