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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13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피해자구제 확대), 미세먼지법(겨울철 미세먼지 관리) 등 주요 민생법안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불법 폐기물 수출 관리 강화) 각종 환경 정책법안 13개 국회 본회의 통과]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 및 피해자 구제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세종=더뉴스투데이 이기운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13개 법안이 3월 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3개 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각 법안별 공포 일정에 따라 빠르면 공포 직후 또는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통과된 법안 중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은 가습기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피해자의 구제 범위를 넓히고, 장해 등급에 따라 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이성 질환 피해자(672명, 2019년 말 기준)와 달리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천식, 폐렴, 기관지확장증, 간질성폐질환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2,184명, 2019년 말 기준)도 인과관계를 추정받기 쉬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비염, 후두염, 기관지염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규명되는 질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3월 기간에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방지시설 효율개선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자동차 운행제한 등 필요한 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이달 중순 공포 후 시행되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매년 시행되는 정례적인 제도로 안착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상 시기에 한층 강화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은 그간 별도로 작성·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향후, 개선된 제도가 시행되면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관련 기업의 부담 경감 및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이번 13개 법안에는 인천시 적수사태(수도법), 필리핀 불법 폐기물 수출(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여수산단 측정기기 조작(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각종 환경오염 사태에 대한 관리 강화 내용이 포함되어 환경 정책의 실효적인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13개 법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및 주요 내용의 사전 안내에도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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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7
  • 민간 경력도 환경컨설팅사 등록요건으로 인정…채용문 활짝 열렸다
      [세종=더뉴스투데이 이기운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이달 안으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경력자 외에 관련 환경 분야 민간 기업의 업무경력도 인력기준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환경컨설팅회사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분석,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뜻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되는 시행령에서는 근무하는 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환경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고급인력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일반인력으로 각각 정했으며, 민간 기업의 업무경력도 인력기준에 포함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 중 경력자에 대해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소속의 경력자만을 대상으로 한정했었다.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은 환경 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등 고급인력 1명 이상, 환경 분야의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일반인력 2명 이상이다.    또한, 고급인력 기준에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환경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하여 인력요건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컨설팅회사 채용문이 넓어져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인력요건 완화에 따른 향후 3년간 고용창출 인원은 약 1,800명으로 예상된다.   2018년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는 208개사로 전년 대비 20.9%로 증가했고 종사자 수는 900여 명이다. 같은 해 수주 실적은 총 3,488건으로 전년 대비 약 62% 증가하는 등 매년 시장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2018년 기준 업계 전체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22% 증가한 1,242억 원이다. 환경부는 올해 업계 매출액이 약 2,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컨설팅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환경분야 우수 인력 참여를 통해 향후 3년간 약 8천억 원의 규모 관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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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3
  • 국립공원, 해맞이·해넘이 명소 10곳 선정
    [세종=더뉴스투데이]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2019년 한해를 정리하고, 경자년(庚子年) 새해 행복을 기원할 수 있는 국립공원 해맞이·해넘이 주요 명소 1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이 추천하는 해맞이 명소는 ▲지리산 천왕봉·바래봉 ▲설악산 대청봉 ▲북한산 백운대 ▲태백산 함백산 5곳이다.   해넘이 명소는 ▲태안해안 꽃지해변 ▲한려해상 달아공원·초양도 ▲변산반도 채석강·적벽강 ▲다도해 정도리 구계등 5곳이다.   이번에 선정된 해맞이 명소는 국립공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곳으로, 새해 소망과 다짐을 더욱 특별히 만들어줄 최고의 명산으로 선정됐다.    지리산 천왕봉은 지리 10경 중 제 1경으로서, 첩첩이 능선 사이로 떠오르는 일출의 장엄미와 웅장함이 압도적이다. 천왕봉으로 향하는 산행이 부담스럽다면 초보자도 힘들이지 않게 2시간 내외로 오를 수 있는 지리산 바래봉 눈꽃 해맞이를 추천한다.   설악산 대청봉은 동해 바다에서 떠오르는 해와 수묵화과 같은 화채능선 산줄기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   북한산 백운대는 우뚝 솟은 인수봉과 어우러지는 해맞이는 남다른 풍광을 자랑하며, 태백산 함백산은 눈부신 눈꽃 일출이 즐거움을 준다.   붉은 노을 낭만 가득한 감성을 채울 수 있는 서해안 해넘이로는 태안해안 꽃지해변과 변산반도 채석강·적벽강이 선정됐다.   명승 제69호 할미·할아비 바위 사이로 떨어지는 꽃지 해변의 일몰은 서해안 3대 낙조 중 하나다. 변산반도의 채석강·적벽강은 석양이 비칠 때 더욱 붉은색으로 물들어 황홀한 일몰을 경험할 수 있다.   한려해상 달아공원은 남해안 최고의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전망대에 올라서면 한려수도 작은 바위섬 사이로 지는 일몰이 장관을 이룬다.   다도해에서는 정도리 구계등에서 갯돌이 만들어내는 음악소리와 함께 멋진 해넘이를 감상할 수 있다.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관매도 명품마을에 머물면서 섬마을의 정취를 천천히 즐기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도 좋다.      또한 각 공원별 입구에서 해맞이 탐방을 준비하는 탐방객을 위해 핫팩 제공 및 차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가야산탐방원, 설악산탐방원에서는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희망캠프를 운영한다.   문명근 국립공원공단 탐방복지처장은 “많은 사람들이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해맞이‧해넘이 명소에서 올 한 해를 뜻깊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의 시작을 맞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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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9
  • 국민의 생각으로 환경사업 개선, 대국민 공모전 개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환경 개선사업을 국민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제2회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보다 나은 한국환경공단(케이-에코, K-eco)을 보다’를 주제로, 사업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모 분야는 △물환경 개선 △자원순환 활성화 △화학안전 △안전 환경 △일자리 창출 △인권경영 등 정부의 정책수행 의지 및 국민적 관심이 높은 6개 분야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 갑질문화 개선 등 국민과 근로자의 인권 존중을 위한 인권경영 부문 공모를 통해 조직문화 개선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동반성장 등 업무협력에 활용한다.   이밖에,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실행부서 지정 및 직접 관리를 통해 내년도 한국환경공단 혁신 및 업무계획 등에 반영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서 및 제안서를 내려받아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평가는 정보가림방식(블라인드 심사)으로 한국환경공단 내부 전문가의 1·2단계 심사, 시민참여혁신단(대학교수, 시민단체, 국민 등) 및 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3단계 심사로 진행한다.   심사기준은 ‘사회적 가치’, ‘혁신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다.‘사회적 가치’에서는 아이디어를 통한 사회 기여 정도, ‘혁신성’에서는 기존 방식 및 정책과의 차별성, ‘타당성’에서는 추진전략 및 세부계획, ‘효과성’에서는 기대효과 및 이익 등을 살펴본다.   올해 11월 중 대상을 포함한 총 10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발표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과 대상 100만 원 등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또는 공단 사회가치혁신부에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10월 공단 수행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 타파를 위해 ‘제1회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다.   ‘물 수호천사 교육과정(프로그램)’, ‘한국환경공단 민원운영 개선’ 등 지난해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작 5건은 올해 초 수립한 ‘한국환경공단 혁신 계획’에 포함하여 업무에 반영되어 추진 중에 있다.   ‘물 수호천사 교육과정’은 9월 말 교재 제작과 초등학교 현장 시범운영을 끝내고, 11월 중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환경사랑홍보교육관 정식 교육과정으로 편입된다.   ‘민원 운영체계 개선’ 제안은 연내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민원 게시판 주제별 분류기능 추가, 안내문자 발송, 처리기한 표기 등 민원인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국민이 제안한 소중한 아이디어들은 공단 업무와 정책에 반영되어 발전의 계기로 삼고 있다”라며, “이번에도 아낌없는 의견을 개진해주면 경영에 적극 반영해 국민을 위한 환경사업과 업무 개선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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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9
  • 농어업인 등도 취약계층으로 보호, 미세먼지법 하위법령 시행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9월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행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개선하는 한편, 올해 3월 26일 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의 후속조치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계층의 범위가 종전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된다.   농어업인 등은 장기간 야외 활동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우나, 근로자가 아니어서 취약계층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농어업인 등도 취약계층에 포함되어 ‘취약계층 보호대책’에 추가되고, 마스크 보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지역 맞춤형, 주제별 특화된 저감방안 연구 및 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이하 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환경부 장관이 연구관리센터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누리집에 공고하면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지정요건을 갖추어 환경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게 된다.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하여 지정요건에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하게 된다.   유승광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농어업인 등 국민의 건강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고, 민·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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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7
  • 추석 연휴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점검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종합제품(선물세트)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올해 설 명절 기간(1월 21일부터 2주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7,252건을 점검하고 이중 780건을 검사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한 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48건(포장검사 건수 대비 6.2%)으로 총 4,8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제품 중 종합제품은 14개로 약 29%에 달한다.   환경부는 명절기간 집중 점검과 더불어 지난 5월 대형 유통‧물류업체와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자발적 협약을 맺은 유통‧물류업체는 테이프 없는 상자(박스), 종이 테이프, 종이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팩 등 친환경적인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자발적 협약 내용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상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법적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과대포장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사전예방 대책으로 선제적‧예방적 공공서비스 확대라는 정부혁신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과대포장 방지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가 스스로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앞서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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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7

실시간 환경 기사

  • 저탄소생활 주제로 동영상 등 손수제작물 공모전 개최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정부혁신 과제인 ‘참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저탄소생활 손수제작물(UCC) 공모전’을 6월 5일부터 7월 3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기후변화 에스오에스(SOS) 홍보활동(캠페인)’의 하나로 일상, 여행, 소비, 명절에 실천할 수 있는 저탄소생활을 주제로 열린다.   참여 방식은 기후변화 홍보대사인 가수 노라조가 저탄소생활을 주제로 부른 ‘에코슈퍼맨’ 주제가의 가사와 음원을 이용해 1분 25초 내외의 동영상 등 손수제작물을 만들어 응모하면 된다.   접수 방법은 기후변화홍보포털 누리집(gihoo.or.kr) 홍보자료실에서 ‘에코슈퍼맨’의 음원을 내려받은 뒤에 손수제작물을 제작한 후, 개인 계정의 유튜브에 올리고 참가신청 누리집(bitly.kr/3lLied)에 알리면 된다.      제출된 작품은 주제 적합성, 완결성, 독창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대상(1점)에게는 상금 150만 원과 환경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초·중·고(1점), 대학생(1점), 일반인(1점) 부문에서도 상금 50만 원과 환경부 장관상이 각각 수여되며, 입선작(20점)에는 소정의 친환경기념품이 제공된다.   수상작 발표와 시상은 8월 중순에 실시되며, 수상작은 개별적으로 통지된다.   최종 선정된 손수제작물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케이티엑스(KTX), 지하철, 대형할인점 등에서 저탄소생활 실천을 이끄는 홍보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오흔진 환경부 신기후체제팀장은 “이번 공모전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저탄소생활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기획했다”라며, “기후변화 홍보대사 노라조의 ‘에코슈퍼맨’ 주제가에 국민들의 생각이 더해져 더욱 참신하고 재미있는 작품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에코슈퍼맨’은 “타봐요 대중교통을, 써봐요 에코텀블러” 등의 간단한 가사와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가락이 반복되면서 저탄소생활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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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5
  • 지자체 공무원 대상 생태계 정책 관련 교육교재 선보여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지자체 공무원의 생태계제공(이하 서비스) 정책활용 및 대국민 인식증진을 위한 교육교재인 ‘환경정책 이행을 위한 생태계서비스’를 5월 31일 발간한다.   우리나라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 등 환경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생태계서비스 활용을 제시하고 있다.   국립생태원은 기본 계획 상의 생태계서비스 정책 실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15년부터 생태계서비스 교육 과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실정에 맞는 생태계서비스 교재를 개발해 지자체 공무원의 생태계서비스 정책계획 및 이행을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해왔다.   이번 교육교재는 다양한 유형별 생태계서비스의 이해, 평가, 활용 등 3가지 과목(모듈)으로 구성됐다.   각각의 과목은 사례와 연습문제를 통해 생태계서비스 지역계획 수립에 적용하기 쉽도록 구성됐다.   첫 번째 과목(모듈1)에서는 생태계서비스의 개념과 종류, 생태계 변화와 비용, 기후변화 등 환경 현안과의 관계에 대한 생태계서비스의 이론적 내용들을 담았다.   두 번째 과목(모듈2)에서는 생태계서비스 평가와 지도화를 통해서 지자체 현장에서 환경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이 어떻게 수행될 수 있는지를 국내외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세 번째 과목(모듈3)에서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등 구체적인 생태계서비스 정책사례를 지역현장에서 적용해볼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도록 했다.      이번 교육교재는 전국 유관기관, 도서관 등에 5월 말부터 무료로 배포되며, 국립생태원 누리집(www.nie.re.kr) 생태자료실에도 공개된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교육교재 발간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환경정책을 집행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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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31
  • 강우유출량‧수질오염 저감…저영향개발기법 효과 확인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강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줄이고 도시 물순환을 회복하는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 기법의 환경 개선효과를 제시한 ‘빗물유출제로화 시범사업 백서’를 5월 31일 발간한다.    ‘빗물유출제로화 시범사업’은 저영향개발 기법을 통한 비점오염 및 강우유출량 저감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저영향개발 기법의 확산을 이끌기 위해 추진됐다.   환경부는 청주시, 전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전주 서곡지구에서 식물재배화분, 나무여과상자, 식생체류지 등 저영향개발 시설을 설치했으며, 2018년까지 3개년간 효과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결과, 저영향개발 사업 전 대비 강우유출량이 오창과 서곡지구에서 각각 24.1%, 8.6%, 수질오염물질 농도는 총부유물질(TSS) 기준으로 21.0%, 13.1%가 저감됐으며, 지하수 함양률은 5.06%와 2.9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빗물유출제로화 시범사업 백서’는 시범사업의 계획부터 설계‧시공, 사업효과 평가를 위한 관측(모니터링) 등 전 과정을 수록함으로써 저영향개발의 성과확산과 사업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간됐다.   총론, 기본계획 및 설계, 시공, 관측(모니터링) 및 효과평가, 유지관리, 사업성과, 성과 활용방안 등으로 구성됐으며 추후 저영향개발 사업 추진 시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사업 추진의 단계별 고려사항이 수록됐다.   환경부는 저영향개발 시설의 설계‧시공, 유지관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백서를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무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환경부 누리집(www.me.go.kr)과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자료실에서도 내려받아 볼 수 있다.   노희경 환경부 수생태보전과장은 “대도시의 경우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같은 불투수면이 많기 때문에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유출되는 비율이 높아 수질오염, 도시침수, 지하수 고갈, 하천 건천화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번 백서가 이러한 도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저영향개발 기법 적용 시 관계자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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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30
  • 산업폐수 관리, 화학적 산소요구량에서 총유기탄소량 측정으로 전환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조작 방지를 위해 TMS 부착대상자 및 관리대행자 행정처분 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사항 포함]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오는 10월 17일 시행을 앞둔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5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이 지난해 10월 1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폐수 배출허용기준 정비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은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적용하던 화학적산소요구량(이하 COD)을 총유기탄소량(이하 TOC)으로 전환하여, 폐수 중의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COD는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은 이미 TOC를 도입(2013년 1월)한 상황에서 유기물질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TOC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 등은 TOC 측정기기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폐수 인계·인수 자료를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사업장 명칭, 소재지, 폐수의 종류, 폐수량 등을 입력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수질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한 배출시설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조작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기존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에서 등록취소 등으로 강화했다.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이 반복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존 4차 위반 시 조업정지 10일에서 15일로 늘리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제조‧수입자는 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공급하기 전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검사의 신청, 항목 등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항목은 기술적 타당성, 유지관리 방법의 적절성, 성능시험 결과 등이다.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정비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종 등 35개 업종의 배출시설에만 적용하던 생태독성 기준을 82개 전체 업종의 배출시설로 확대했다.   수질오염물질이면서 그간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석(Sn)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새로 설정했다.(청정지역 0.5mg/L, 가·나·특례지역 5mg/L)   이 밖에 기타수질오염원 관리대상을 추가하고 브롬화합물, 유기용제류를 수질오염물질에서 삭제했다.   환경부는 이번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폐수 중의 유기물질을 정확히 측정하고, 폐수 위탁처리 시 전자인계·인수 도입 및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조작행위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산업폐수 관리체계를 개선·강화함으로써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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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8
  •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복합화학사고 훈련 실시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5월 28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엘지(LG)디스플레이(주) 파주사업장에서 대규모 지진·화재·화학 복합사고를 가정한 민‧관‧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훈련은 2019년도 을지태극연습 중 국가위기 대응연습의 하나로 실시하는 것이다.   을지태극연습(5월 27~30일)은 기존 을지연습과 태극연습을 결합하여 올해 새롭게 실시되는 포괄안보개념의 정부연습본보기(모델)로서, 1부 연습은 대규모 복합재난상황에 대처하는 ‘국가위기 대응연습’, 2부 연습은 ‘전시대비연습’으로 나누어서 시행된다.   훈련상황은 국가위기 대응연습에 따라 전국적으로 진도 6.9의 강진이 발생한 상황에서, 그 여파로 엘지디스플레이(주) 파주사업장 내부에서 실란가스가 누출·폭발해 인근에 있던 불산 탱크로리도 파손 및 화재가 발생하여 불산 가스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훈련 전반기 상황은 화학사고 전문 대응팀이 실란과 불산으로 오염된 현장에서 화재 진압 및 부상자 구조 등을 진행하고 오염물질 확산범위를 확인해 지역주민을 대피시킨 후 유출된 화학물질을 제거하는 과정까지다.   훈련 후반기 상황은 유출된 화학물질이 제거된 후 지진으로 붕괴된 공장 건물 내에 매몰된 피해자를 특수전사령부 등 전문 구조팀이 투입되어 구조하고 긴급환자를 항공 후송하는 것이다.   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강유역환경청이 주관했으며 화학물질안전원,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파주소방서, 파주경찰서, 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지역 화학안전공동체 등 30여 개 기관에서 총 60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군에서는 지역책임부대인 1군단, 9사단뿐만 아니라, 재난대응부대인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특수전사령부, 항공작전사령부 의무후송항공대 등 전방위적으로 참여해 국가적인 재난에서 군의 역할과 기능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민‧관‧군 간의 협조체계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인원뿐만 아니라 화학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첨단장비도 대규모로 동원됐다.   올해 3월 강릉 산불 시 출동하여 큰 활약을 했고 전국에 7대 밖에 없는 ‘로젠바우어 판터’ 특수소방차를 비롯하여 화학재난특수차량, 특수공작차 등이 대규모로 동원됐다. 화학물질 이동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원거리 측정장비도 화학물질안전원과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에서 활용했다.   군의 특수장비도 다양했다.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는 원거리 측정장비를 헬기에 설치해 공중에서 화학물질 이동을 감시하는 첨단기술과 함께, 군인이 직접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신 투입되어 작전을 수행하는 육상 무인이동로봇 탈론도 선보였다.   이외에도 의무후송항공대에서는 국산 기동헬기인 수리온을 이용한 환자 후송용헬기를 동원했고, 특수전사령부에서는 매몰 피해자구조 과정에서 헬기에서 직접 현장으로 강하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화학사고 주민 알림 시스템에 대한 훈련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시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재난문자 발송 훈련까지는 하지 않고 마을 안내방송 등을 통한 주민 알림 및 실제 대피소로 이동하는 상황까지 훈련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훈련은 실제 대규모 사고 발생 시 운영되는 지역사고수습본부와 통합지원본부를 현장에 설치·운영했으며, 실제상황에 맞춰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지역사고수습본부장 역할을 하는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한층 더 강화했다.   이를 통해 단순 화학사고가 아닌 지진 등 대규모 복합재난에서 민‧관‧군 대응 협력체계 강화와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의 신속한 대피 훈련을 통한 사고피해 최소화 방안을 확인했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최악의 사고상황을 가정한 복합사고 대응훈련을 통해 민·관·군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했으며, 실제 사고 발생 시 인명 및 환경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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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8
  • 불법폐기물 근절 방안 논의…국회 공개토론회 개최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실과 함께 5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박천규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 산업계・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 등 총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주제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고의 부도를 통한 책임회피 및 임대부지를 이용한 불법투기 등 신종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이미 발생한 불법폐기물을 책임자를 통해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소개한다.   주제 발표에 이어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의 사회로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 박상열 엘프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은숙 한국환경공단 폐기물관리처장, 정흥진 충청북도 환경정책과장, 오길종 녹색순환연구소장 등이 참여해 ‘폐기물 불법처리 예방 및 조치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불법폐기물 발생 자체의 사전예방과 △이미 발생한 불법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권리・의무 승계에 사전 허가제를 도입해 대행자를 내세운 책임 회피를 차단하고, 불법폐기물로 취득한 부당 이득액의 수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불법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불법폐기물의 배출・운반・최종처분까지 일련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된 자까지 불법폐기물의 처리 책임을 부여하고, 처리 책임자에게 조치명령을 내리기 전이라도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불법폐기물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불법폐기물로 인한 주민 피해, 주변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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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7
  • 수도권청, ‘푸르미·맑음이’ 이모티콘 공모전 개최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은 5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도권대기환경청 캐릭터 이모티콘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번 공모전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캐릭터인 ‘푸르미, 맑음이’를 자유롭게 재해석해 재미있고 친근한 소재의 ‘이동통신 쪽지창(모바일 메신저)’ 앱 이모티콘으로 제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세먼지 대응 요령 및 대중교통 이용 등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관련 주제를 포함한 총 4종의 이모티콘을 1묶음(세트)으로 접수 가능하며, 움직이는 형태(gif 파일)와 정지한 형태(png 파일) 중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해 제작하면 된다.   응모작은 6월 30일까지 수도권대기환경청 공모전 운영 누리집(blueskyday.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하며, 개인 또는 팀(3인 이내)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수상작은 전문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7월 24일에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총 1천만 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대상 1명(또는 팀)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이, 최우수상 2명(또는 팀)과 우수상 3명(또는 팀)에게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상과 각각 상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이 수여된다.   장려상 10명(또는 팀)에 대해선 수도권대기환경청장상과 소정의 기념품이 수여될 예정이다.   공모전 수상작은 향후 ‘이동통신 쪽지창(모바일 메신저)’ 앱 이모티콘 및 각종 홍보물로 제작해 배포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me.go.kr/mamo) 또는 공모전 운영 누리집(blueskyday.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구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이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기획했다”라며,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푸른 하늘, 맑은 공기’를 만들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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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7
  • 국민의 손으로 그리는 대한민국 환경정책의 20년 대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 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국민들의 생각을 담기 위해 5월 25일 오후 1시부터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차 국민참여단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20년 단위의 장기 종합계획으로 환경정책의 장기적인 목표(비전)를 제시하는 환경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은 국민들이 직접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첫 사례로서,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참여 활성화에도 부합된다.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그간 계획에서 부족했던 국토-환경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포함된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중 수립하고 있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계획기간을 일치시키고, 양 부처가 공간을 기반으로 환경보전과 국토개발, 인구 계획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미래정책 방향을 함께 설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마련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누리집(www.kei.re.kr) 등에서 총 108명의 국민참여단을 모집했다.   국민참여단은 국토자연환경/녹색가치 등 6개 분과와 미래세대 분과로 나누어 운영한다. 이들은 수정계획 수립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다양한 국민 참여 토론회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맡는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민참여단은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며, 이를 위해 환경부는 토론회 당일 국민참여단 모두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제1차 국민참여단 토론회’는 환경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작업반*에서 미리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주민회의(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전문가 작업반에서 마련한 국가환경종합계획 초안에 대해 계획수립 연구 책임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발표한다.   이어서 모든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다.   행사의 시간적 제약을 뛰어넘어 국민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내기 위해 토론과 함께 ‘쪽지(포스트잇) 의견수렴*’도 진행된다.    한편, 환경부는 국가환경종합계획에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이다.   먼저 최대한 많은 국민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누리집(www.kei.re.kr)에 6월 30일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방을 개설했다.   또한, 올해 6월에 열릴 예정인 제2차 국민참여단 토론회와 더불어 같은 달에 개최 예정인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 환경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 예정이다.   한편,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된 국민의견은 전문가 작업반의 최종 검토와 환경부-국토부 공동 계획수립 협의회를 거치게 된다.   전문가 작업반은 수렴된 국민의견의 현실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환경부-국토부 공동 계획수립 협의회는 국토-환경 연동제에 따라 양 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하게 되며, 올해 11월 국무회의에 양 계획을 합동으로 보고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은 2040년까지 대한민국의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위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이번 토론회와 같은 논의의 장을 더욱 활발히 열어 국민의 손으로 만드는 국가환경종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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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4
  • 배출권시장 발전을 위해 환경부·금융권 손잡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거래소 등 3개 금융기관과 5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서울사무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시장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   이번 협약식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 기업은행 김도진 은행장, 한국거래소 정지원 이사장이 참석한다.   협약식에서 환경부와 3개 금융기관은 국내 배출권 시장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산업은행, 기업은행을 시장조성자로 지정했으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6월 10일부터 매일 3천 톤 이상의 매도·매수 호가를 배출권시장에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시장조성자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한국거래소를 통해 거래상황을 살펴보고 시장조성 의무 이행을 촉진할 예정이다.   현재 시장에서는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업체들이 원하는 매도·매수 호가를 제시하여, 해당 호가 차이(스프레드)가 줄어들 때 거래가 체결된다.   만약 거래량 부족 등으로 호가 차이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업체들이 시장가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번 협약으로 호가 차이가 감소하여 계약 체결률이 늘어나고, 거래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주식 선물시장의 경우, 시장조성자 도입 등의 영향으로 일평균 거래량이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38.4% 증가한 바 있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배출권 시장의 거래유동성 촉진을 위해 시장조성자들의 책임이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금융권과의 협력강화로 배출권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되어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도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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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3
  • 동북아 물문제 해결 위해 한중러 연구기관 맞손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5월 23일 오전 10시, 대전시 유성구 케이워터연구원에서 우리나라, 중국, 러시아 3국의 국공립연구기관과 ‘동북아 연구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2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가 개별적으로 체결한 물 관련 연구 또는 사업에 대한 협약을 기반으로 보다 확대된 연구협력 중심의 다자간 협력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마련된 것이다.   협약에 참여하는 8개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케이워터연구원과 충남대학교, 중국의 연변대학교와 연변수리수전탐사설계연구원, 러시아 극동 연방대학교와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및 산하 2개 연구소(물생태문제연구원, 태평양지리연구원)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자간 협력을 위한 ‘동북아 연구협력 협의회’ 구성 및 동북아 연구협력 전략 마련, ▲동북아 지역 물 관련 정보 공유, ▲물관리 기술 경험 및 현안 공유, ▲공동 연구과제 발굴 등이다.   협약식 이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동북아 물환경 기술 학술회의(포럼)’가 열린다. 회의 참가자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동북아 지역의 홍수와 가뭄, 수질 변화 공동연구와 물 관련 재해 예측, 대응을 위한 조사 및 분석 기술교류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지속적인 공동 연구과제 발굴과 연구성과의 확산을 위해 향후 매년 2회의 정기회의 및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동북아 지역의 물 문제 현안에 대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연구협력과 기술교류를 통해 물 관리 기술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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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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