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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13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피해자구제 확대), 미세먼지법(겨울철 미세먼지 관리) 등 주요 민생법안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불법 폐기물 수출 관리 강화) 각종 환경 정책법안 13개 국회 본회의 통과]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 및 피해자 구제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세종=더뉴스투데이 이기운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13개 법안이 3월 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3개 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각 법안별 공포 일정에 따라 빠르면 공포 직후 또는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통과된 법안 중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은 가습기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피해자의 구제 범위를 넓히고, 장해 등급에 따라 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이성 질환 피해자(672명, 2019년 말 기준)와 달리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천식, 폐렴, 기관지확장증, 간질성폐질환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2,184명, 2019년 말 기준)도 인과관계를 추정받기 쉬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비염, 후두염, 기관지염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규명되는 질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3월 기간에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방지시설 효율개선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자동차 운행제한 등 필요한 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이달 중순 공포 후 시행되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매년 시행되는 정례적인 제도로 안착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상 시기에 한층 강화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은 그간 별도로 작성·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향후, 개선된 제도가 시행되면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관련 기업의 부담 경감 및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이번 13개 법안에는 인천시 적수사태(수도법), 필리핀 불법 폐기물 수출(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여수산단 측정기기 조작(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각종 환경오염 사태에 대한 관리 강화 내용이 포함되어 환경 정책의 실효적인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13개 법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및 주요 내용의 사전 안내에도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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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7
  • 민간 경력도 환경컨설팅사 등록요건으로 인정…채용문 활짝 열렸다
      [세종=더뉴스투데이 이기운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이달 안으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경력자 외에 관련 환경 분야 민간 기업의 업무경력도 인력기준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환경컨설팅회사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분석,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뜻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되는 시행령에서는 근무하는 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환경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고급인력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일반인력으로 각각 정했으며, 민간 기업의 업무경력도 인력기준에 포함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 중 경력자에 대해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소속의 경력자만을 대상으로 한정했었다.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은 환경 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등 고급인력 1명 이상, 환경 분야의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일반인력 2명 이상이다.    또한, 고급인력 기준에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환경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하여 인력요건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컨설팅회사 채용문이 넓어져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인력요건 완화에 따른 향후 3년간 고용창출 인원은 약 1,800명으로 예상된다.   2018년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는 208개사로 전년 대비 20.9%로 증가했고 종사자 수는 900여 명이다. 같은 해 수주 실적은 총 3,488건으로 전년 대비 약 62% 증가하는 등 매년 시장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2018년 기준 업계 전체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22% 증가한 1,242억 원이다. 환경부는 올해 업계 매출액이 약 2,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컨설팅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환경분야 우수 인력 참여를 통해 향후 3년간 약 8천억 원의 규모 관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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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3
  • 국립공원, 해맞이·해넘이 명소 10곳 선정
    [세종=더뉴스투데이]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2019년 한해를 정리하고, 경자년(庚子年) 새해 행복을 기원할 수 있는 국립공원 해맞이·해넘이 주요 명소 1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이 추천하는 해맞이 명소는 ▲지리산 천왕봉·바래봉 ▲설악산 대청봉 ▲북한산 백운대 ▲태백산 함백산 5곳이다.   해넘이 명소는 ▲태안해안 꽃지해변 ▲한려해상 달아공원·초양도 ▲변산반도 채석강·적벽강 ▲다도해 정도리 구계등 5곳이다.   이번에 선정된 해맞이 명소는 국립공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곳으로, 새해 소망과 다짐을 더욱 특별히 만들어줄 최고의 명산으로 선정됐다.    지리산 천왕봉은 지리 10경 중 제 1경으로서, 첩첩이 능선 사이로 떠오르는 일출의 장엄미와 웅장함이 압도적이다. 천왕봉으로 향하는 산행이 부담스럽다면 초보자도 힘들이지 않게 2시간 내외로 오를 수 있는 지리산 바래봉 눈꽃 해맞이를 추천한다.   설악산 대청봉은 동해 바다에서 떠오르는 해와 수묵화과 같은 화채능선 산줄기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   북한산 백운대는 우뚝 솟은 인수봉과 어우러지는 해맞이는 남다른 풍광을 자랑하며, 태백산 함백산은 눈부신 눈꽃 일출이 즐거움을 준다.   붉은 노을 낭만 가득한 감성을 채울 수 있는 서해안 해넘이로는 태안해안 꽃지해변과 변산반도 채석강·적벽강이 선정됐다.   명승 제69호 할미·할아비 바위 사이로 떨어지는 꽃지 해변의 일몰은 서해안 3대 낙조 중 하나다. 변산반도의 채석강·적벽강은 석양이 비칠 때 더욱 붉은색으로 물들어 황홀한 일몰을 경험할 수 있다.   한려해상 달아공원은 남해안 최고의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전망대에 올라서면 한려수도 작은 바위섬 사이로 지는 일몰이 장관을 이룬다.   다도해에서는 정도리 구계등에서 갯돌이 만들어내는 음악소리와 함께 멋진 해넘이를 감상할 수 있다.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관매도 명품마을에 머물면서 섬마을의 정취를 천천히 즐기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도 좋다.      또한 각 공원별 입구에서 해맞이 탐방을 준비하는 탐방객을 위해 핫팩 제공 및 차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가야산탐방원, 설악산탐방원에서는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희망캠프를 운영한다.   문명근 국립공원공단 탐방복지처장은 “많은 사람들이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해맞이‧해넘이 명소에서 올 한 해를 뜻깊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의 시작을 맞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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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9
  • 국민의 생각으로 환경사업 개선, 대국민 공모전 개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환경 개선사업을 국민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제2회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보다 나은 한국환경공단(케이-에코, K-eco)을 보다’를 주제로, 사업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모 분야는 △물환경 개선 △자원순환 활성화 △화학안전 △안전 환경 △일자리 창출 △인권경영 등 정부의 정책수행 의지 및 국민적 관심이 높은 6개 분야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 갑질문화 개선 등 국민과 근로자의 인권 존중을 위한 인권경영 부문 공모를 통해 조직문화 개선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동반성장 등 업무협력에 활용한다.   이밖에,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실행부서 지정 및 직접 관리를 통해 내년도 한국환경공단 혁신 및 업무계획 등에 반영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서 및 제안서를 내려받아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평가는 정보가림방식(블라인드 심사)으로 한국환경공단 내부 전문가의 1·2단계 심사, 시민참여혁신단(대학교수, 시민단체, 국민 등) 및 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3단계 심사로 진행한다.   심사기준은 ‘사회적 가치’, ‘혁신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다.‘사회적 가치’에서는 아이디어를 통한 사회 기여 정도, ‘혁신성’에서는 기존 방식 및 정책과의 차별성, ‘타당성’에서는 추진전략 및 세부계획, ‘효과성’에서는 기대효과 및 이익 등을 살펴본다.   올해 11월 중 대상을 포함한 총 10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발표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과 대상 100만 원 등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또는 공단 사회가치혁신부에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10월 공단 수행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 타파를 위해 ‘제1회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다.   ‘물 수호천사 교육과정(프로그램)’, ‘한국환경공단 민원운영 개선’ 등 지난해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작 5건은 올해 초 수립한 ‘한국환경공단 혁신 계획’에 포함하여 업무에 반영되어 추진 중에 있다.   ‘물 수호천사 교육과정’은 9월 말 교재 제작과 초등학교 현장 시범운영을 끝내고, 11월 중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환경사랑홍보교육관 정식 교육과정으로 편입된다.   ‘민원 운영체계 개선’ 제안은 연내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민원 게시판 주제별 분류기능 추가, 안내문자 발송, 처리기한 표기 등 민원인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국민이 제안한 소중한 아이디어들은 공단 업무와 정책에 반영되어 발전의 계기로 삼고 있다”라며, “이번에도 아낌없는 의견을 개진해주면 경영에 적극 반영해 국민을 위한 환경사업과 업무 개선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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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9
  • 농어업인 등도 취약계층으로 보호, 미세먼지법 하위법령 시행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9월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행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개선하는 한편, 올해 3월 26일 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의 후속조치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계층의 범위가 종전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된다.   농어업인 등은 장기간 야외 활동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우나, 근로자가 아니어서 취약계층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농어업인 등도 취약계층에 포함되어 ‘취약계층 보호대책’에 추가되고, 마스크 보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지역 맞춤형, 주제별 특화된 저감방안 연구 및 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이하 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환경부 장관이 연구관리센터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누리집에 공고하면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지정요건을 갖추어 환경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게 된다.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하여 지정요건에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하게 된다.   유승광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농어업인 등 국민의 건강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고, 민·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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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7
  • 추석 연휴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점검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종합제품(선물세트)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올해 설 명절 기간(1월 21일부터 2주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7,252건을 점검하고 이중 780건을 검사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한 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48건(포장검사 건수 대비 6.2%)으로 총 4,8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제품 중 종합제품은 14개로 약 29%에 달한다.   환경부는 명절기간 집중 점검과 더불어 지난 5월 대형 유통‧물류업체와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자발적 협약을 맺은 유통‧물류업체는 테이프 없는 상자(박스), 종이 테이프, 종이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팩 등 친환경적인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자발적 협약 내용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상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법적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과대포장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사전예방 대책으로 선제적‧예방적 공공서비스 확대라는 정부혁신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과대포장 방지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가 스스로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앞서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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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7

실시간 환경 기사

  • 여름철 녹조 대응 총력 다해 안전한 수돗물 공급으로 국민 불안감 해소
    정부는 5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8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여름철 녹조 및 고수온·적조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현재 (5월 셋째 주 기준) 금강수계 대청호, 보령호와 낙동강수계 안계호에서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가 소량 출현* 중이다. 올 여름은 예년에 비해 기온이 높고 강한 일사량이 예상되어 이르면 6월 초순에서 중순경 본격적인 조류경보 발령이 예상(5. 23. 기상청 장기예보)된다.    이에 정부는 녹조발생 이전부터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한편, 부득이 녹조가 발생할 시 녹조 제거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며, 녹조로 인한 국민들의 먹는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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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3
  • 한화토탈 사고 원인 및 경위 규명 위해 관계기관 합동조사
    환경부 소속 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승희, 이하 금강청)은 5월 17일부터 이틀간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를 화학사고로 판단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할 계획임을 밝혔다.   금강청은 한화토탈 유증기 사고를 화학물질이 새어나간 화학사고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업무상 과실로 인한 화학사고 발생 여부와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이행 여부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금강청은 정확한 사고원인과 사고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5월 22일 충남 서산시 대산읍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고용노동부, 한국환경공단, 서산시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반 회의를 개최해 조사대상과 조시시기, 일정 등을 협의하여, 빠르면 5월 23일부터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현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임을 고려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상, 재산상의 피해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서산시의 추천을 받아 시민단체, 주민 등을 조사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서산시 대산읍 한화토탈 내 사고 탱크는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직원들이 상주해 감시 및 관리 중에 있다.   사고 당시 탱크 온도가 100℃ 이상까지 상승했었으나, 소화약제 주입 등으로 반응이 억제되어 5월 21일 기준으로 38.7℃까지 내려간 상황이어서 추가 반응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강청은 사고물질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탱크 온도가 30℃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자연냉각한 후, 사업장에서 조속히 사고 현장의 잔해를 수거하고 소각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5월 21일 오전 9시 현재 주민·근로자 건강검진 숫자는 총 703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입원 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강청은 서산시로 하여금 주민건강 및 재산상 피해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파악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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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1
  • 금강유역환경청 직원, 아름다운 金江 앵글에
      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승희)은 오늘 직원대상 사진공모전을 통해 입상한 사진 우수작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2일 ‘직원 화합을 위한 다 함께 금강 걷기’ 체육행사에서 화합하는 직원의 모습, 아름다운 금강 등 우수한 사진을 찍은 환경청 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   대상은 ‘용화여울’을 건너는 직원들의 화합된 자연스러운 모습을 찍은 유역계획과 김미선 팀장과, 천내습지의 있는 그대로의 자연의 모습을 담아낸 수생태관리과 김충환 팀장에게 수여됐다.   그 외 특별상 1점, 우수상 4점, 입선4점 등 총 11점이 선정됐다.   김승희 금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먼저 금강의 소중함을 느끼고, 국민과 함께 금강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보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기회를 계속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을 포함한 수상작은 금강유역환경청 누리집(http://www.me.go.kr/gg)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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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0
  • 낡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점검, 지능화 기술로 개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고 유지보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5월 20일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능화 체계(시스템) 구축사업(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능화 사업)’에 착수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능화 사업’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추진한 ‘2019년 국가기반시설(인프라) 지능 정보화 사업‘ 공모를 통해 올해 4월에 선정된 과제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지능화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이다. 첨단 디지털을 기반으로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정부혁신과제에도 부합한다.   총 사업비는 27억 원 규모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안동·임하댐 상류 봉화공공하수처리시설(3,000톤/일), 춘양공공하수처리시설(800톤/일)을 대상으로 지능화 기술을 내년 12월 말까지 시범적용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그간 수질 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육안으로 점검하거나 운영자의 경험에 의존했다.   이 같은 운영관리 방식에 따라 에너지 손실이 많이 발생했고, 시설의 적절한 유지보수 시기를 파악하기도 어려웠다.   또한, 시설이 낡아지면 고장 원인을 확인하기가 힘들어 정상 가동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장난 설비를 수리할 때까지 예비 설비의 사용 등으로 2014년 1톤 당 186원이던 하수처리 연간처리비용이 2017년에는 203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적용해 지능형 신(新) 수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유지보수 사전 예측으로 에너지 절감과 시설의 기능연장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적용방식은 대상시설에 설치된 사물인터넷 기반의 감지기(센서)가 수질오염, 온도 상승, 전력소비 증가 등 이상 징후 및 관련 정보를 전송한다.   이 정보를 토대로 수질, 설비운전정보, 에너지사용량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에너지 절감, 설비가동효율 등 최적운전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대상시설의 에너지 절감률이 2019년 5%에서 2021년 10%로, 설비 가동효율이 2019년 5%에서 2021년 15%로 향상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이 주관기관으로 분야별 강점을 가진 연구기관(금오공과대), 민간기업(와이뎁, 동문이엔티)과 협업으로 진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봉화군의 협조로 안동·임하댐 상류 지역 봉화, 춘양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성능시험장(테스트베드) 2곳을 제공하고, 공정점검 등 전체 사업관리를 맡는다.   금오공과대는 수처리 공정 최적화 방향설정 및 데이터 검증, 와이뎁은 빅데이터 분석 및 기반 구축, 동문이엔티는 사물인터넷 감지기(센서) 설치와 운영 등을 전담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시설에 대한 지능화 기술 적용에 앞서 올해 7월 대구에 준공 예정인 국가 물산업클러스터를 활용하여 하·폐수 실증시험을 수행하여 기술을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는 지능화 시스템을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등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지능화 기술 도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환경시설 운영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다른 환경 분야에도 지능화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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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19-05-19
  • 서산 한화토탈 2차례 유증기 유출사고 발생, 추가사고 방지를 위한 감시 중
    환경부는 지난 5월 17일, 5월 18일 한화토탈(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411-28)에서 스틸렌모노머 등으로 추정되는 유증기가 2차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추가사고 방지를 위한 감시 중이라고 밝혔다.      5월 17일 유증기 유출사고는 12:30 경 한화토탈 내 스틸렌모노머를 합성하고 남은 물질(Residue)을 보관하던 탱크에서 이상 반응으로 인해 열이 발생, 탱크 안에 저장되어 있는 유기물질들이 유증기화 되어 탱크 상부 통기관으로 분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고 즉시, 서산 소방서, 서산시, 서산 합동방재센터 등이 현장으로 출동(13:20 현장도착)해 방재작업을 실시했으며, 2시간 만에 이상반응 종료 및 유증기 발생 차단을 완료(14:40)했다. 서산시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지역 주민들에게 사고 상황을 전파(13:35)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사고물질 특징, 방재정보 등을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전파(13:27)했으며, 서산 합동방재센터에서 사고 원점지점과 부지 경계선에서 각각 스틸렌모노머의 대기 중 오염도를 측정(13:20~13:30)한 결과, 급성노출기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시 현장 근로자 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급성노출기준 이하더라도 악취, 어지럼증 등 건강영향이 있을 수 있음에 따라, 262명의 인근 주민‧근로자들이 서산 의료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입원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5월 18일 유출사고는 05:40 경 사고 예방을 위해 탱크로 폼 소화약제를 주입하던 중 소화약제와 사고탱크에 남아있는 잔존물질이 추가로 분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차 분출은 사업장에서 사고내용을 신고하지 않고 자체 진화 처리하여 정확한 사고내용은 추가 사고원인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사고를 유발한 한화토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점검해 조치할 계획이며, 정확한 사고원인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규명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사고탱크 내부의 잔존물질을 조속히 제거토록 조치하고, 제거가 완료될 때까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재 서산 합동방재센터 직원을 상주시켜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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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19-05-19
  • 장마철 앞두고 택지, 산업단지 비점오염 관리 강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장마철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유역(지방)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역(지방)환경청별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자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계・시공업 종사자 등 약 1,600명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사전 교육・홍보도 병행한다.   사업장 부지 등 지표면에 쌓여있던 비점오염물질은 빗물과 함께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2017년 기준으로 전국 수계(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총인(T-P)배출부하량 중 약 76%가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됐다.    환경부는 이번 기간 중 대규모 택지, 산업단지, 도로 등과 상수원관리지역 및 녹조우심지역 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180여 곳을 대상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적정 설치・운영여부, 저감계획서의 적정 이행여부 등을 현장점검하고, 이 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비 예보가 있을 경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에 원료나 폐기물이 빗물에 닿지 않게 보관할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황계영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 녹조발생의 원인이 된다”라며, “사업장 스스로 빗물과 함께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야적장 덮개 등을 덮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사전에 점검하여 적정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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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19-05-16
  • 제3차 한-미 환경협의회 및 환경협력위원회 개최
    (회의 장면 / 사진 = 환경부 제공)   제3차 한-미 환경협의회(EAC) 및 환경협력위원회(ECC)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5월 13일(월) ~ 14일(화)간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 우리나라는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국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미국에서는 제니퍼 프레스캇 미국 무역대표부 환경⦁천연자원 담당 대표보와 브라이언 도허티 국무부 해양⦁국제환경⦁과학담당 부차관보 대행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및 기관 담당자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 제3차 EAC 및 ECC 회의 의의 및 배경 ]   EAC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환경챕터에 근거, 양국 환경정책이 환경보호수준을 강화하고, 주요 다자환경협약을 이행하며, 환경 규제의 집행력을 확보하고, 시민의 정책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취지로 대략 3년 마다 한 번씩 개최되고 있다.   ECC는 2012년 발효된 「한-미 환경협력협정」에 근거하여, 양국이 합의한 우선협력분야 및 활동과 관련하여 기존 경과를 점검하고, 미래 협력분야를 발굴하기 위해 EAC와 함께 개최되고 있다.   양국은 우선협력분야 및 활동의 지침이 되는 작업프로그램(Work Program)을 채택하고, 약 3~4년 기간 동안 환경보호, 대기질 조사, 해양쓰레기 관리, 합법목재 교역 등 분야의 전문기관간 협력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제3차 EAC 회의 결과 ]   금번 EAC 회의에서 양국은 국내 환경정책 이행을 통한 환경보호 수준 강화, 다자환경협약을 포함한 환경법의 효과적인 집행, 환경 거버넌스에 대한 공공 참여 기회 확대 제공 등 자국의 한미 FTA 환경챕터의 이행 경과를 상호 검토했다.   한국은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만 수입되도록 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과 제도 운영현황,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정책 및 국제협력 현황을 공유하며, APEC, ASEAN, G20 등 다양한 지역협력기구 내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한국은 환경정의 및 갈등관리 정책이행을 통해 시민들의 환경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플라스틱 저감 정책 이행을 통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50% 저감하고, 재활용률을 70%까지 증대시키는 목표를 공유했다.   [ 제3차 ECC 회의 결과 ]   금번 ECC 회의에서 대기질 모니터링, 국립공원 관리 등 2016-2018 작업프로그램 하 진행된 협력사업들이 중요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한반도에서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조사를 위해 한국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항공우주국(NASA)간의 공동 협력사업이 양국간의 협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제2차 공동연구(2021년~2023년) 추진을 위하여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한국이 제시한 수자원 분야 원천기술 실증화 협력, 물 클러스터 교류 등을 신규 사업으로 2019-2022년 작업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으며, 지속가능한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과 한-미 양국 간 친환경 미래양식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한국은 최근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및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시하고, 향후 동 분야에서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공개세션]   양국은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개세션을 5월 14일 오전 10시 미국 국무부에서 개최했으며, 한미 FTA 환경챕터 이행을 위한 국내 조치, 기존 및 미래 협력활동 내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공개세션에 참석한 국제 동물복지기금이 고래 혼획(bycatch)을 줄이기 위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질문을 한 데 대해, 한국 은 IWC 회원국으로서 1986년부터 포경을 금지하고 일부 혼획된 고래만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감소된 고래자원 보존을 위해 미국 뿐만 아니라 IWC 등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세중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국장은 “한-미 환경협의회 및 환경협력위원회는 양국이 자유무역을 통한 편익을 창출하면서도, 환경보호 수준을 강화시키기 위한 공조 경과를 공식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회의”라고 설명하며, “미세먼지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 과학적 근거 축적을 위한 협력활동 뿐 아니라, 청정에너지 분야와 같은 미래 유망 협력사업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니퍼 프레스캇 미국 무역대표부 환경⦁천연자원 담당 대표보는 “양국이 협력적이고 전략적인 관계에서 한미 FTA 환경챕터를 성실히 이행해나갈 수 있도록 더 긴밀하게 공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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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19-05-15
  • 피아트사 경유차 인증취소 및 과징금 부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에프씨에이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피아트사 2천㏄급 경유차량 2종(짚 레니게이드, 피아트 500X)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하고,   2015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판매된 총 4,576대에 대해 5월 15일 인증취소 및 과징금 73.1억 원을 부과하며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에는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이하 EGR)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키는 등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임의로 설정됐다.   이러한 방식의 임의설정은 과거 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2015년 11월), 닛산 경유차 캐시카이(2016년 6월), 아우디폭스바겐 및 포르쉐 경유차 14개 차종(2018년 4월)과 유사한 방식이다.      이번 처분 내용은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초에 발표한 ’피아트사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당시와 차량 대수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됐다.   환경부는 변경 내용에 대해 올해 3월 12일 에프씨에이코리아㈜에 다시 사전통지했고 다음달 8일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당초 환경부는 2016년 7월 이전에 판매된 짚 레니게이드 차량은 임의설정으로 2016년 8월 이후 차량은 변경인증 미이행으로 각기 다르게 처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크게 3가지 이유를 들어 해당 차종 전체를 임의설정으로 판단하고 인증취소,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했다.   3가지 이유란 ▲ 제작․수입사가 임의설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변경해야 하므로, 현행 법령에 따라 적법한 변경인증 절차를 거쳤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령상 차종 구분이 불가능한 점, ▲ 제작․수입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후에 조작된 프로그램을 일부 제거했다 하더라도 당초 부정하게 인증을 받은 사실이 달라지지 않는 점, ▲ 2016년 8월 이후 판매된 모든 짚레니게이드 차량에서 임의설정이 제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한 점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당초 결함시정계획서 제출기한은 올해 2월 10일까지였으나 해당 제작사가 청문 결과 회신 이후로 제출기한 연기를 요청한 바,    제출기한을 인증취소 처분일인 5월 15일 이후 15일 내로 다시 설정하여 결함시정계획서 제출을 명령할 계획이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일명 ’폭스바겐 사태‘로 촉발된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배출가스 관련 규정 준수를 촉구하고 자동차의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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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4
  • 국내 최대 규모 환경전시회, 엔벡스 2019 개막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보전협회(회장 이우신)와 국내 최장수․최대 규모의 환경전시회인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이하 엔벡스 2019)’을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엔벡스(ENVEX) 2019’에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지역 등 19개국 244개 기업이 참가하며 1,000여 명의 해외 구매자(바이어)를 포함해 4만여 명이 참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79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41회를 맞이하는 ‘엔벡스 2019’는 국내 환경산업 관련 기술전시회 중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올해 1월 국제전시연합회(UFI)로부터 국제 전시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수질, 대기, 측정분석, 폐기물 등 환경 전분야의 기술과 제품이 선보이며 미세먼지 측정 및 관리, 저감 기술을 비롯해 유해화학물질 관련 기술도 전시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IoT)기술과 스마트앱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경보 및 자동환기가 가능한 기기(시스템)와 화학물질 누출에 즉각 반응하여 측정정보를 무선으로 전송하는 감지(센서) 기술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같은 장소에서 함께 열리는 ‘2019년도 환경기술ㆍ산업 성과전시회’에서는 미세먼지 및 폐기물 산업과 관련된 34개 기관 및 기업의 최신 환경기술 개발 현황 및 산업육성 지원의 성과물이 선보인다.      이밖에 새싹기업(스타트업) 특별관 구성 및 세미나가 열리고, 국내 중소 환경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제13회 ‘한‧중 환경기업 기술협력 교류회’ 및 해외구매자(바이어) 초청 과정(프로그램)이 선보인다.    5월 15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08호에서 열리는 ‘한‧중 환경기업 기술협력 교류회’는 중국 최대 환경공업단지인 의흥환보과기공업원에 입주한 13개 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국내 환경기업의 기술을 소개하고, 중국과 국내 환경기업 간의 1대1 상담회를 연다.   해외구매자(바이어) 초청 과정(프로그램)은 약 70명의 환경산업 관련 해외구매자를 초청하여 국내 기업과 해외구매자 간 1대1 사업기회(비즈매칭)를 주선하고 이번 전시장과 국내환경 산업을 시찰하는 것이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환경산업과 그린에너지 관련된 국제기술 현황을 공유하여 국내 환경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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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19-05-14
  • 물놀이 수경시설 관리대상 확대 앞두고 설명회 개최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설명회를 5월 14일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역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지자체 담당자,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담당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조경시설 업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다.   환경부는 제도 및 운영 관리 사례를 설명하고 무료 수질검사 및 상담(컨설팅) 안내, 시설점검 주의사항, 제도개선 사항 등을 주제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 이후 본격적인 여름철이 오기 전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및 관리 기준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지방환경청 및 지자체와 수경시설을 점검할 계획이다.   5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신고시설 1,224곳을 점검하고, 올해 10월부터 관리대상에 포함되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대규모점포 내 바닥분수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전국의 공동주택 및 대규모점포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조사한 결과, 총 1,356곳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시설물 청소상태 부실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 개선을 권고하고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즉시 사용을 중지시킬 예정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5.8~8.6), 탁도(4NTU 이하), 대장균(200개체수/100mL 미만), 유리잔류염소(0.4~4.0mg/L) 등 4가지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자는 운영기간 동안 15일 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하며, 운영기간 중 저류조를 주1회 이상 청소하고 소독제를 저류조 등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해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개정(2018년 10월 16일)에 따라 올해 10월 17일부터 수경시설 관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공동주택 내 바닥분수 등에 대해서 ‘무료 수질검사’와 ‘수질관리 요령 안내’ 등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상담 지원은 대행기관인 ㈜엔솔파트너스(문의처 031-8086-7235)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설 관리자는 올해 6월 14일까지 전자우편(dh.lee9772@gmail.com) 또는 팩스(031-8086-7239)로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상담을 통해 관리대상 확대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안내 책자 배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방안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희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설명회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듣고, 시설 관리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이끌고 있다”라면서, “물놀이형 수경시설 실태 점검과 지속적인 홍보로 국민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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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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