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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정책참여단」출범식 개최
    오는 6월 1일,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충남 천안시 교보생명 연수원(계성원)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정책참여단(이하 “국민정책참여단”)」출범식을 개최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숙의와 토론을 거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대표성 있는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정책참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정책참여단은 통계적인 추출 방식을 사용해 성별․연령별․지역별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구성됐고, 전화조사를 통해 참여를 희망하는 응답자 500명을 최종 선정했다.   이 날 출범식에는 국민정책참여단을 비롯해,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및 전문위원, 사무처 직원 등 총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출범식에서는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국민정책참여단 대표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해 사명감과 역할을 환기할 예정이며,   500명의 국민정책참여단 중 대표 4인이 선정소감을 발표하고 향후 활동에 대한 각오를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정책참여단의 역할과 주요 임무를 소개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김숙 전략기획위원장이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역할과 주요업무 등 운영방안을 설명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과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어서 안병옥 운영위원장이, 국민이 직접 참여해 미세먼지 문제의 대안을 고민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민정책참여단 운영계획을 발표한다.   또한, 김용표 과학기술전문위원장이 ‘미세먼지 바로알기’를 주제로 강의함으로써, 참여자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이 평소에 생각해왔던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의견과 대안 등을 자유롭게 발표하는 시간을 구성해 서로의 견해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향후 국민정책참여단은 미세먼지와 관련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정책 아이디어 및 국민실천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제안하게 된다.   이를 위해 6월 9일 개최되는 제1차 국민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정책의제 워크샵, 이러닝(e-learning)·온라인질의응답(Q&A)·자료집 등 온/오프라인 숙의학습, 권역별 공개토론회 등에 참여해 다양한 의제를 습득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9월 초 제2차 국민대토론회의의 숙의과정을 통해 정책대안을 검토하게 되며, 국민정책참여단의 의견은 9월 중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부에 제안될 예정이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국민정책참여단이 출범함으로써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정부 대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됐다”며   “특히, 체계적인 숙의과정을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문제해결지향적인 국민의 생각이 정책으로 발현될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정책참여단에 선정되지 않은 국민이라도 국가기후환경회의 홈페이지 온라인 소통창구(www.ncca.go.kr)를 활용해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 뉴스
    • 사회
    2019-05-31
  • 강우유출량‧수질오염 저감…저영향개발기법 효과 확인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강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줄이고 도시 물순환을 회복하는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 기법의 환경 개선효과를 제시한 ‘빗물유출제로화 시범사업 백서’를 5월 31일 발간한다.    ‘빗물유출제로화 시범사업’은 저영향개발 기법을 통한 비점오염 및 강우유출량 저감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저영향개발 기법의 확산을 이끌기 위해 추진됐다.   환경부는 청주시, 전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전주 서곡지구에서 식물재배화분, 나무여과상자, 식생체류지 등 저영향개발 시설을 설치했으며, 2018년까지 3개년간 효과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결과, 저영향개발 사업 전 대비 강우유출량이 오창과 서곡지구에서 각각 24.1%, 8.6%, 수질오염물질 농도는 총부유물질(TSS) 기준으로 21.0%, 13.1%가 저감됐으며, 지하수 함양률은 5.06%와 2.9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빗물유출제로화 시범사업 백서’는 시범사업의 계획부터 설계‧시공, 사업효과 평가를 위한 관측(모니터링) 등 전 과정을 수록함으로써 저영향개발의 성과확산과 사업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간됐다.   총론, 기본계획 및 설계, 시공, 관측(모니터링) 및 효과평가, 유지관리, 사업성과, 성과 활용방안 등으로 구성됐으며 추후 저영향개발 사업 추진 시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사업 추진의 단계별 고려사항이 수록됐다.   환경부는 저영향개발 시설의 설계‧시공, 유지관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백서를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무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환경부 누리집(www.me.go.kr)과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자료실에서도 내려받아 볼 수 있다.   노희경 환경부 수생태보전과장은 “대도시의 경우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같은 불투수면이 많기 때문에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유출되는 비율이 높아 수질오염, 도시침수, 지하수 고갈, 하천 건천화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번 백서가 이러한 도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저영향개발 기법 적용 시 관계자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
    • 환경
    2019-05-30
  • 산업폐수 관리, 화학적 산소요구량에서 총유기탄소량 측정으로 전환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조작 방지를 위해 TMS 부착대상자 및 관리대행자 행정처분 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사항 포함]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오는 10월 17일 시행을 앞둔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5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이 지난해 10월 1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폐수 배출허용기준 정비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은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적용하던 화학적산소요구량(이하 COD)을 총유기탄소량(이하 TOC)으로 전환하여, 폐수 중의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COD는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은 이미 TOC를 도입(2013년 1월)한 상황에서 유기물질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TOC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 등은 TOC 측정기기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폐수 인계·인수 자료를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사업장 명칭, 소재지, 폐수의 종류, 폐수량 등을 입력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수질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한 배출시설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조작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기존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에서 등록취소 등으로 강화했다.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이 반복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존 4차 위반 시 조업정지 10일에서 15일로 늘리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제조‧수입자는 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공급하기 전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검사의 신청, 항목 등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항목은 기술적 타당성, 유지관리 방법의 적절성, 성능시험 결과 등이다.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정비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종 등 35개 업종의 배출시설에만 적용하던 생태독성 기준을 82개 전체 업종의 배출시설로 확대했다.   수질오염물질이면서 그간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석(Sn)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새로 설정했다.(청정지역 0.5mg/L, 가·나·특례지역 5mg/L)   이 밖에 기타수질오염원 관리대상을 추가하고 브롬화합물, 유기용제류를 수질오염물질에서 삭제했다.   환경부는 이번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폐수 중의 유기물질을 정확히 측정하고, 폐수 위탁처리 시 전자인계·인수 도입 및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조작행위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산업폐수 관리체계를 개선·강화함으로써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뉴스
    • 환경
    2019-05-28
  • 배출권시장 발전을 위해 환경부·금융권 손잡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거래소 등 3개 금융기관과 5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서울사무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시장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   이번 협약식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 기업은행 김도진 은행장, 한국거래소 정지원 이사장이 참석한다.   협약식에서 환경부와 3개 금융기관은 국내 배출권 시장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산업은행, 기업은행을 시장조성자로 지정했으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6월 10일부터 매일 3천 톤 이상의 매도·매수 호가를 배출권시장에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시장조성자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한국거래소를 통해 거래상황을 살펴보고 시장조성 의무 이행을 촉진할 예정이다.   현재 시장에서는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업체들이 원하는 매도·매수 호가를 제시하여, 해당 호가 차이(스프레드)가 줄어들 때 거래가 체결된다.   만약 거래량 부족 등으로 호가 차이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업체들이 시장가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번 협약으로 호가 차이가 감소하여 계약 체결률이 늘어나고, 거래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주식 선물시장의 경우, 시장조성자 도입 등의 영향으로 일평균 거래량이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38.4% 증가한 바 있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배출권 시장의 거래유동성 촉진을 위해 시장조성자들의 책임이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금융권과의 협력강화로 배출권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되어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도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뉴스
    • 환경
    2019-05-23
  • 낡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점검, 지능화 기술로 개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고 유지보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5월 20일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능화 체계(시스템) 구축사업(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능화 사업)’에 착수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능화 사업’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추진한 ‘2019년 국가기반시설(인프라) 지능 정보화 사업‘ 공모를 통해 올해 4월에 선정된 과제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지능화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이다. 첨단 디지털을 기반으로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정부혁신과제에도 부합한다.   총 사업비는 27억 원 규모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안동·임하댐 상류 봉화공공하수처리시설(3,000톤/일), 춘양공공하수처리시설(800톤/일)을 대상으로 지능화 기술을 내년 12월 말까지 시범적용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그간 수질 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육안으로 점검하거나 운영자의 경험에 의존했다.   이 같은 운영관리 방식에 따라 에너지 손실이 많이 발생했고, 시설의 적절한 유지보수 시기를 파악하기도 어려웠다.   또한, 시설이 낡아지면 고장 원인을 확인하기가 힘들어 정상 가동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장난 설비를 수리할 때까지 예비 설비의 사용 등으로 2014년 1톤 당 186원이던 하수처리 연간처리비용이 2017년에는 203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적용해 지능형 신(新) 수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유지보수 사전 예측으로 에너지 절감과 시설의 기능연장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적용방식은 대상시설에 설치된 사물인터넷 기반의 감지기(센서)가 수질오염, 온도 상승, 전력소비 증가 등 이상 징후 및 관련 정보를 전송한다.   이 정보를 토대로 수질, 설비운전정보, 에너지사용량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에너지 절감, 설비가동효율 등 최적운전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대상시설의 에너지 절감률이 2019년 5%에서 2021년 10%로, 설비 가동효율이 2019년 5%에서 2021년 15%로 향상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이 주관기관으로 분야별 강점을 가진 연구기관(금오공과대), 민간기업(와이뎁, 동문이엔티)과 협업으로 진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봉화군의 협조로 안동·임하댐 상류 지역 봉화, 춘양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성능시험장(테스트베드) 2곳을 제공하고, 공정점검 등 전체 사업관리를 맡는다.   금오공과대는 수처리 공정 최적화 방향설정 및 데이터 검증, 와이뎁은 빅데이터 분석 및 기반 구축, 동문이엔티는 사물인터넷 감지기(센서) 설치와 운영 등을 전담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시설에 대한 지능화 기술 적용에 앞서 올해 7월 대구에 준공 예정인 국가 물산업클러스터를 활용하여 하·폐수 실증시험을 수행하여 기술을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는 지능화 시스템을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등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지능화 기술 도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환경시설 운영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다른 환경 분야에도 지능화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
    • 환경
    2019-05-19
  • 서산 한화토탈 2차례 유증기 유출사고 발생, 추가사고 방지를 위한 감시 중
    환경부는 지난 5월 17일, 5월 18일 한화토탈(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411-28)에서 스틸렌모노머 등으로 추정되는 유증기가 2차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추가사고 방지를 위한 감시 중이라고 밝혔다.      5월 17일 유증기 유출사고는 12:30 경 한화토탈 내 스틸렌모노머를 합성하고 남은 물질(Residue)을 보관하던 탱크에서 이상 반응으로 인해 열이 발생, 탱크 안에 저장되어 있는 유기물질들이 유증기화 되어 탱크 상부 통기관으로 분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고 즉시, 서산 소방서, 서산시, 서산 합동방재센터 등이 현장으로 출동(13:20 현장도착)해 방재작업을 실시했으며, 2시간 만에 이상반응 종료 및 유증기 발생 차단을 완료(14:40)했다. 서산시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지역 주민들에게 사고 상황을 전파(13:35)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사고물질 특징, 방재정보 등을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전파(13:27)했으며, 서산 합동방재센터에서 사고 원점지점과 부지 경계선에서 각각 스틸렌모노머의 대기 중 오염도를 측정(13:20~13:30)한 결과, 급성노출기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시 현장 근로자 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급성노출기준 이하더라도 악취, 어지럼증 등 건강영향이 있을 수 있음에 따라, 262명의 인근 주민‧근로자들이 서산 의료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입원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5월 18일 유출사고는 05:40 경 사고 예방을 위해 탱크로 폼 소화약제를 주입하던 중 소화약제와 사고탱크에 남아있는 잔존물질이 추가로 분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차 분출은 사업장에서 사고내용을 신고하지 않고 자체 진화 처리하여 정확한 사고내용은 추가 사고원인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사고를 유발한 한화토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점검해 조치할 계획이며, 정확한 사고원인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규명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사고탱크 내부의 잔존물질을 조속히 제거토록 조치하고, 제거가 완료될 때까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재 서산 합동방재센터 직원을 상주시켜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뉴스
    • 환경
    2019-05-19
  • 여름철 홍수피해 방지에 만전…24시간 비상대응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자연재해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에 맞춰 태풍, 집중호우 등 여름철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24시간 홍수상황 비상대응체계를 5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특히, 태풍 또는 호우경보가 발효될 경우 정부세종청사 6동 318호에 홍수대책종합상황실(상황실장 환경부 장관)을 운영하여 비상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강대교 등 국가‧지방하천 주요지점에 대해 발령하는 홍수특보 대상지점을 지난해 55곳에서 60곳으로 늘리고 하천홍수 정보제공 주기도 지난해 10분에서 1분으로 단축해 운영한다.   홍수특보는 하천의 수위가 계획홍수량의 50%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면 주의보가, 70%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면 경보가 발령된다.   고수부지 등 침수 취약지점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비해 70곳이 늘어난 305곳을 지정하여 실시간으로 위험단계별(관심‧주의‧경계‧심각) 하천 홍수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댐 상‧하류의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댐-다목적댐을 연계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홍수기에는 화천댐 등 발전댐의 수위를 기존보다 낮게* 유지하여 홍수조절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관계기관(홍수통제소-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 합동 비상근무로 상시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환경부는 올해 홍수방지 정책 개선사항을 알리고 방재기관 간의 협업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17개 시도, 4개 홍수통제소 관계자가 참여하는 ‘홍수피해 방지대책 점검회의’를 5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기관별 홍수피해 방지대책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와 홍수대책종합상황실을 공동 운영하는 등 긴밀한 정보공유와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박하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홍수대응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범정부 협업촉진’이라는 정부혁신 과제에 따라 기관별로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
    • 환경
    2019-05-09
  • 생물다양성과학기구, 전세계 생물다양성과 자연의 혜택 급속 악화 경고!
    [지구평가보고서 최초 채택, 생물다양성과 자연의 혜택 분석‧발표]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7차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 총회에서 ’전지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에 대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보고서(이하 지구평가보고서)’가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제7차 IPBES 총회에는 104개국 정부, 국제기구, 관련 전문가 등 약 800여명이 참석했다.     지구평가보고서는 6개 장(章) 및 4개의 핵심메시지로 이루어져 있다. 핵심메시지는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의 현황, 변화 요인, 미래 예측 및 대응 전략을 담고 있다.   먼저 보고서는 과거 50년 동안 식량, 목재 등 자연이 주는 물질적 혜택은 늘어났지만, 온실가스 저감, 수질 정화, 자연 체험 등 생태계서비스는 줄어들고 있다고 경고한다.   2000년 이후로 지구상 매년 6백 50만 헥타르(우리나라 산림 면적에 해당)의 산림이 사라지고 있으며, 8백만 종 중 1백만 종 이상의 동식물이 멸종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의 감소가 5가지의 직접요인과 과다한 생산 및 소비, 기술발전 등 간접요인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직접요인은 토지이용, 남획, 기후변화, 오염, 침입외래종이며, 이 중 가장 영향이 큰 것은 토지이용의 변화인 것으로 분석된다. 예컨대, 과거 20년간 발생한 농지 확장 중 절반은 천연림의 훼손을 동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혁신적 변화를 꾀하지 않는다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는 2050년까지 계속 감소할 것이며, 지속 가능발전목표의 약 80%(44개 중 34개)는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경제‧사회적 요인 전반에 걸쳐 패러다임, 목표, 가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만이 지속가능발전 등 사회적 목표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생태적 복원과 같은 정책 이행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구평가보고서의 주제다.   동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2016년부터 3년간 50개국, 460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2020년 10월 중국(쿤밍)에서 개최될 생물 다양성협약(CBD) 제15차 당사국총회에 반영되어, 당사국의 정책 변화와 즉각적 행동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의 IPBES 업무계획에 대한 승인도 이루어져, 향후 10년간 최소 7개의 평가보고서 발간이 예상된다.   특히, 제9차 총회에서는 ‘야생종의 지속가능한 이용’, ‘자연 및 자연의 기여가 갖는 다양한 가치에 대한 방법론적 접근’ 및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의 상호관계’ 총 3개 평가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대 서영배 교수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여 IPBES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의장단은 3년 임기로 유엔(UN) 5개 지역별로 2명씩 선출되어 총 10명이며, 의장 1명, 부의장 4명으로 구성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한국과 인도가 의장단으로 선출됐다.      서영배 교수는 20년 이상 서울대 약학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많은 연구 성과를 쌓아 왔고, 세계자연보전연맹 아시아위원회 의장 등 국제적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2016년 IPBES 의장단에 선출된 이래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여한 바가 크게 인정받았다.   제8차 총회는 2021년 1월경 모로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지구평가보고서를 통해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혜택과 이의 감소에 대해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면서, “국내 정책도 이에 발맞추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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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6
  • 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확정 공포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규지정 및 배출기준 평균 30% 강화,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기준 신설, 저탄장 옥내화 등이 포함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여 5월 2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적용된다.   먼저, 1.5MW 이상 섬(도서) 발전시설(18기), 123만 8,000kCal/hr 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약 5천대), 소각능력 25㎏/hr 이상의 동물화장시설(24개)이 새롭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된다.   ‘섬(도서) 발전시설’의 경우, 백령도 8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평도 3기 및 울릉도 7기는 2021년 6월 30일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를 받아야한다.   ‘흡수식 냉난방기기’는 2004년 이전 설치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2010년 이전 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2011년 이후 시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동물화장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허가(신고)를 받아야한다.   이번 개정안은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에서 ‘브롬 및 그 화합물’을 제외하고 먼지 등 10종의 배출기준을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했다.   먼지 33%, 질소산화물 28%, ‘황산화물’ 32%, 암모니아 39%, 황화수소 26% 등으로 각각 강화되었다.   아울러, ‘크롬 및 그 화합물’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현행 기준보다 평균 33% 강화되었다   크롬 및 그 화합물 34%, 비소 및 그 화합물 38%, 수은 및 그 화합물 42%, 시안화수소 20% 등으로 강화되었다.   벤조(a)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신설됐다.   신설된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은 벤조(a)피렌’(0.05㎎/S㎥), 아크릴로니트릴 (3ppm), 1,2-디클로로에탄(12ppm), 클로로포름(5ppm), 스틸렌(23ppm), 테트라클로로에틸렌(10ppm), 에틸벤젠(23ppm), 사염화탄소(3ppm)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24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설정되어 사업장에 적용되게 되었다.   아직 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이황화메틸 등 8종은 올해 말까지 기준설정이 완료될 예정이며 이렇게 되면 특정대기유해물질 32종의 배출기준 설정이 마무리된다.   한편,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의 대상이 될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밖에 화력발전소의 야외 저탄장에서 날리는 석탄 분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날림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영흥, 보령, 삼천포, 당진, 태안, 하동 등 화력발전소 6곳의 야외 저탄장(석탄 저장 장소)을 건물 안으로 들여놓는 옥내화 의무가 신설됐다.   저탄장 옥내화는 2024년까지 원칙적으로 완료해야 하나, 개정안 시행 후 1년 이내에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신건일 대기관리과장은 “배출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 또는 신설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사업장에서도 배출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부문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개정된 이번 배출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지난 2017년 9월 26일에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삭감 목표량(3,354톤) 보다 37% 초과 감축(4,605톤)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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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1
  • 불법 폐기물 1,196톤 무허가처리업자 구속 송치
    [원인자 책임으로 불법 운반 폐기물 전량 처리 중] [폐기물 불법행위 원천봉쇄 위한 원인자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1월 원주지방환경청 등에서 적발된 불법 폐기물 1,196톤에 대해 수사한 결과, 주범인 무허가처리업자인 A씨에 대한 구속을 지난 4월 22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신청했으며, 이 사건이 5월 1일부로 검찰에 송치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로 폐기물을 불법(무허가) 수집·운반·보관한 피의자 A씨는 지난 4월 25일 인천미추홀경찰서에 구속됐으며, A씨에게 불법 배출을 위탁한 피의자로 ㈜OO에너지, ㈜OO화학, OO산업 등 기업 8곳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주범 A씨와 불법으로 폐기물을 위탁한 기업들에 대해서 다른 여죄나 공범자가 있는지 등을 환경조사담당관실 소속 환경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폐기물 무허가처리업자인 A씨가 지난해 6월부터 약 1,196톤의 폐기물을 기업들에게 불법으로 수탁받아 인천의 한 창고에 보관하다가 화물차 60여대를 이용해 올해 1월 18일부터 충북 음성 및 강원 원주 일대의 창고로 옮겼다가 적발됐다.   환경조사담당관실은 한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에서 적발한 정보를 기반으로 디지털포렌식 수사 기법을 통해 무허가처리업자인 A씨와 관련 기업들을 색출했다.   한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수사 내용에 따라 무허가처리업자인 A씨와 불법으로 위탁한 기업들에게 올해 2월부터 조치명령을 내려 1,196톤의 폐기물을 전량 처리토록 했다.   다만, 환경부는 해당 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 보관이 가능한 군산 공공폐기물처리장에 754톤, 음성군 소재 보관창고에 442톤을 임시 보관하도록 했다.   조치명령에 따라 음성에 보관한 폐기물 442톤은 지난 4월 15일 처리가 완료되었고, 군산에 보관중인 폐기물은 4월 30일 기준으로 504톤이 처리되어 총 946톤이 처리되었다. 나머지 폐기물 250톤 또한 이르면 5월 중으로 처리가 끝날 예정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불법 행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운반자의 불법폐기물 신고 의무 부여, △폐기물 불법처리로 인한 부당이득액 환수, △불법폐기물 책임자 처벌기준 상향 등 불법행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엄벌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물업자가 폐기물 불법 운반에 가담하거나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화물운송 연합회 등 화물업계에 폐기물 불법운반을 막는 3가지 수칙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폐기물 불법운반을 막는 3가지 수칙은 ▲ 운송대상을 반드시 눈으로 확인하고 폐기물로 의심되면 화주에게 반드시 확인, ▲ 폐기물 운반계약 시 배출자-운반자-처리자 3자계약에 의한 적법계약인지 여부 확인 ▲ 주변에 폐기물 불법운반이 확인될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지자체 폐기물관리부서에 신고 등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불법 폐기물 문제는 더 이상 단순 생계형 범죄가 아닌 반사회․반환경적인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이번 사건에 대한 조치와 같이 불법 배출 원인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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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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