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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프스타일 혁신가 발굴 프로젝트, 강한 소상공인 오디션 개최
      [세종=더뉴스투데이 / 이기운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과 함께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오디션’을 6월 28일(화)과 29일(수) 이틀간 서울 노들섬 라이브공연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강한 소상공인 성장 사업’은 생활문화 기반 유망 소상공인들을 발굴하고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해, 이들을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에는 창작자, 스타트업, 소상공인간 협업하는 3가지 유형이 있다.   지난 3월에 1,324명의 소상공인이 지원해 13.2: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서류 및 대면 평가를 거쳐 소상공인과 창작자 등의 파트너로 이루어진 100개 팀이 선정됐다.   이번 행사는 한강 노들섬 라이브 하우스와 그 주변에서 진행되며, 프로그램은 피칭대회, 제품전시, 선배 창업가 및 투자자와의 네트워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양일간 이루어지는 피칭대회를 통해 선발된 30개팀에게는 강한소상공인 인증서와 함께 ‘2Xel 성장 프로그램(기획, 제작, 검증, 개선 패키지 지원)’에 사용될 사업화 자금 5천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운영기관인 ㈜엔피프틴파트너스, (재)중소상공인희망재단, (재)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보육프로그램이 추가제공되며, 10월에 예정된 ‘강한소상공인 투자피칭 IR데이’ 참가자격도 주어진다.   오디션에 참여한 힙컬의 장재영 대표는 “항상 지역의 거점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지금보다 더 큰 꿈을 가지게 되었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관은 “지금까지의 소상공인 정책이 코로나로 피해받은 생계형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성장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의 육성에 대해 고민할 시기다”며,   “소상공인을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제주체로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중소‧중견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사다리 구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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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2-06-27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 시행
    [세종=더뉴스투데이 / 이기운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6월 1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30일부터 중기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선별한 348만개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해 왔다.   6월 13일 시작되는 이번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이다.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1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예 : 사회적기업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금을 지급받게 된다.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본인명의 휴대폰,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이다.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수령해야 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매출규모・매출감소율 변경을 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신청하는 경우   매출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국세청 조회를 통해 매출감소 등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매출이 증가했으나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년과 ’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등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6월 13일(월) 오전 9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7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다만,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7월 8일(금)부터 7월 29일(금)까지며, 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확인지급 대상과 제출서류, 신청방법은 중기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 건마다 첨부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에 대한 입금은 하루 두 차례(오후 5시, 새벽 3시) 진행될 예정이다.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8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원대상에 포함된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감소가 확인된 사업체는 6월 13일부터 신청하면 별도 증빙 없이 신속지급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5월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6월 12일까지 총 337만개사(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의 97%, 전체 지급대상 371만개사의 91%)에게 약 20조 5천억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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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3
  •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목)부터 신청·지급
    [대전=더뉴스투데이 / 이기운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기준은 지난 2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   중기부는 오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으며 6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친 후 3월 3일(목)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보상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보상금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된다.   다만, 보다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과 하한액이 상향됐으며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된다.   먼저,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상향됐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2021년 3분기에 80%였으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로 상향했다.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돼 매출 규모가 작고 과세자료가 불충분하여 보상금액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 등이 보다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상금 산식에서도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보상금 산정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불가피하게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단순경비율 등)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한다.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만약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 공제될 예정이다.   또는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한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지난 3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3월3일(목)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해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3분기보다 폭넓고, 두텁게 보상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서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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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2 개막, 세계적인 수준의 한국 창업기업 한자리에!
    [대전=더뉴스투데이 / 이기운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2에 ‘케이-스타트업(KSTARTUP)관’을 1월 5일(수)부터 1월 7일(금)까지 3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미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에서 주관하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박람회로,   세계적인 대기업과 혁신기업들이 참가해 정보기술(IT)과 신기술을 접목한 미래 전자제품을 선보여 최신 기술과 미래 산업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가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됐으나,   올해는 오프라인으로 전시가 진행되면서 지난 2년간 세계적인 기술의 혁신과 변화의 동향을 직접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따라서 이번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2 참가를 통해 우리 창업기업들이 세계 유수의 대기업 및 혁신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관객들에게 우리 창업기업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작년에 이어서 혁신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국내 창업기업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2 테크 웨스트(Tech West) 전시관 내 유레카파크에 ‘케이-스타트업(KSTARTUP)관'을 운영한다.   이번 ‘케이-스타트업(KSTARTUP)관'에 제품 및 홍보 영상 등을 전시하는 창업기업은 30개사로,   바이어, 투자자 등 참관객들은 자유롭게 ‘케이-스타트업(KSTARTUP)관'에 방문해 기업들의 혁신 기술과 제품을 체험해보고 투자 상담까지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참여기업 30개사 중 6개사(링크페이스, 에바, 에이아이포펫, 택트레이서, 히포티앤씨, 럭스랩 1.5일 기준)는 우수한 혁신성을 보유한 기술 및 제품에 수여하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혁신상(Innovation Awards)‘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며 우리 창업기업의 혁신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다.   중기부는 창업기업 30개사에 ‘케이-스타트업(KSTARTUP)관' 내 전시공간 외에도 투자유치를 위한 상담회 지원, 바이어 미팅 등을 지원해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2 참가가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기부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2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해외진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중기부는 국내 창업기업이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2 참가를 통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각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혁신성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 해외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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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중기부,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대전=더뉴스투데이 / 이기운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12월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5,000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월~6월) 수탁·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이루어진다.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으로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부당한 납품대금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금지 등이다.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9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됐으며, 올해 조사는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1단계는 위탁기업 3,000개사를 대상으로 수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내역 등 거래현황을 조사한다.   2단계는 조사대상 위탁기업과 거래하는 수탁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약정서 발급여부 등 수탁·위탁거래의 불공정행위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3단계는 앞선 1·2단계의 조사를 근거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자진개선한 경우 현장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장조사를 통해 수탁·위탁거래에서 불공정 거래행위가 확인된 기업에는 개선요구(벌점 2점)와 교육명령을 조치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개선요구에 불응하는 기업은 공표(벌점 3.1점)하고,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경우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올해 개정된 상생협력법이 시행(’21.4.21.)됨에 따라 하도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던 수탁·위탁거래 영역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중기부의 시정명령이 가능해졌으며,   위탁기업에게 시정명령제 도입 등 상생협력법 위반 시 강화된 처분에 대해 현장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어음 부도 위험 방지 및 금융비용 절감 등 장점을 가진 상생결제 제도의 현장 확산을 위해,   수탁기업이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를 통하여 지급받은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지(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를 점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약정서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포함된 ‘납품단가 조정불가’ 특약을 조사하여 계도하고,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납품단가 조정이 필요하지만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 조정 요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위·수탁기업에게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조사 대상 위탁기업에 조사의 상세한 내용을 담은 ’위탁기업 참여 가이드‘ 책자를 우편으로 배포했으며,         위탁기업 대상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영상설명회로 대체하여 수위탁거래 종합포털을 통해 안내 영상을 게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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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5
  •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T/F 회의 개최
    [대전=더뉴스투데이 / 이기운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7월 15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계부처 T/F 영상회의(기재부, 행안부, 복지부, 국세청 관계국장 참석)를 강성천 중기부 차관 주재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최근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대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논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희망회복자금 신속 추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그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을 중심으로 추가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4번째 재난지원금이다.     희망회복자금은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들에게 지원된다.   2021년 제2차 추경안이 7월 중 국회에서 확정되면,   8월 1주에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8월 2주에 1차 신속지급 DB 및 재난지원금 신청 시스템 구축을 완료, 8월 3주에는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기구축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DB에 포함된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에게 1차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2021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결과를 반영한 2차 신속지급 DB 구축을 8월말까지 완료하여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신속 추진   손실보상제도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지난 7월 7일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공포되었고,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 8일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손실보상은 근거 법률이 공포된 7.7일 이후에 발생한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게 되며, 손실의 정도에 따른 비례형·맞춤형 피해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손실보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8일 당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손실보상액 산정기준과 방식 등을 심의한 후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2021년 7~9월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10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10월 말부터 보상금 지급을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세부 사업계획과 고시 제정안을 사전에 준비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 시행일 이후 즉각적인 보상금 지급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속·정확한 손실산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망 연계 등 사전 인프라 준비를 국세청, 행안부 등과 신속하게 준비할 예정이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소상공인의 희생과 고통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충분하고 신속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시한번 정부 방역 조치에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희생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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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5
  • ‘중소벤처기업 충청연수원’ 개원, 중기 재직자 직무교육 전담
      [대전=더뉴스투데이 / 이기운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4월 14일(수) 충남 천안에 충청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직 근로자의 직무 교육훈련을 전담할 ‘중소벤처기업 충청연수원’을 개원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은 중소벤처기업을 국가경제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직자 전문 연수원으로 ‘82년 첫 개원 이후 155만명의 재직자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운영해 왔다.   충청연수원 개원은 전국 권역별 중소벤처기업 인재양성 거점을 확대해 지역특화 주력산업과 유망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인재양성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의미가 있으며,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교육훈련 기회와 접근성 제고로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역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원식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중소벤처기업이 지속적인 혁신성장을 통해 국민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이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담은 새로운 운영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충청연수원은 환경변화에 따른 교육 수요와 지역산업을 고려해 4월 말부터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제조, 바이오 분야를 중점적으로 교육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개원식을 마치고 권칠승 장관은 인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인 가스켐테크놀로지(주)를 방문해 기업대표와 청년 근로자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현장 간담회는 방문기업의 인력수급 상황을 공유하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하는 청년 근로자의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스켐테크놀로지(주)는 일본 수출규제 품목인 헬륨가스를 직접 생산해 국내 산업수요에 적기 공급하고 있는 산업용 가스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통해 핵심 근로자의 장기재직 유도 등의 생산성 향상으로 매출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이직율은 감소했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은 현장 인력 부족으로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구인과 구직사업 활성화를 주문하는 등 청년 근로자 복지정책에 대한 질의와 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지난해부터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기업경영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74%에 해당하는 43명에 대해 내일채움공제를 가입시키고 있는 근로자 중심의 모범 중소기업”이라며 기업 관계자와 청년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중소벤처기업 충청연수원 교육과정 등 관련 내용은 4월 16일(금)부터 중소벤처기업연수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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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3월 29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시작
      [더뉴스투데이 이기운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3월 29일(월)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해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를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 10인) 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다.   일반업종(매출감소) 유형에 대해서는 매출액 한도를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과거 1개 사업체만 지원한 것과 달리 4개 사업체, 최대 단가의 2배인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버팀목자금은 ‘20년 11월말 이전 개업한 경우만 지원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21년 2월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지원한다.   또한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액을 최대 200만원 인상해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이전과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19년 보다 ’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하며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20년에 매출이 증가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지원유형은 총 7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20년 11월 24일부터 ‘21년 2월 14일까지 총 12주 중에서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에는 5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에는 400만원을 지원한다.   동일한 기간 중에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는 300만원이 지원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구분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한다.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로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매출감소 유형) 100만원이 지원된다.   경영위기업종은 세부 목록을 확정해 3월 29일 오후에 공고할 예정이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3월 29일 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DB에 포함된 인원에게는 3월 29일 0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송부되며,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3월 29일 06시부터 가능하다.   첫 이틀(3월 29일~3월 30일)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3.31일 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월1일(4일차) 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버팀목플러스에서는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최초 3일간(3월 29일 ~ 3.31일)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18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3월 29일 오전 09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 내 온라인 채팅상담 메뉴)도 운영된다.   상세한 지원기준, 경영위기업종, 신청절차 등 버팀목자금플러스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문(3.29일 오후)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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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8
  • 중기부-지자체 협업해 스마트슈퍼 800개 육성
    [대전=더뉴스투데이 이기운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강성천, 이하 중기부)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와 함께 동네슈퍼가 비대면‧디지털 유통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올해 800개 스마트슈퍼를 육성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초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2월 4일(목)부터 2월 26일(금)까지 중기부에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은 동네슈퍼에 출입인증장치, 무인 계산대 등 무인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도입해 소상공인이 야간시간에 추가 매출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에 5개 동네슈퍼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스마트슈퍼는 점주가 퇴근 후에도 무인으로 운영이 가능해 매출이 증가하는 등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스마트슈퍼는 점주의 소득 증가와 노동시간 단축으로 여유있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비대면 소비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의 취향에 부합하고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점원과 접촉을 꺼리는 고객의 욕구도 만족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비도시지역이나 공단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늦은 밤까지 영업하는 동네슈퍼가 없어 생필품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좋은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본격적으로 전국에 800개의 스마트슈퍼를 육성하는데 동네슈퍼가 골목상권을 대표하는 업종인 점을 고려해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의 상권 특성에 맞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가 먼저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선정하고 나면 지자체는 관할 지역에 있는 동네슈퍼 중 희망 점포의 신청을 받아 현장평가 등을 거쳐 스마트슈퍼로 전환을 지원하게 된다.   스마트슈퍼에 필요한 기술‧장비 도입 비용의 일부는 중기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하는데 중기부는 점포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200만원 이상을 매칭 지원하게 된다.   중기부는 2월 15일(월)부터 2월 18일(목)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역별로 온라인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스마트슈퍼 사업 내용과 참가 신청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방법과 제출서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유통지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는 전자우편으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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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3
  • 청년창업사관학교, 역대 최고 1,065명 모집
      【올해 신설되는 세종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포함, 전국 18개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1,065명의 혁신적인 청년창업자 양성】 【입교생에게 최대 1억원의 창업 사업화 자금과 사무공간, 시제품 제작, 창업교육·지도, 판로개척 등을 패키지 지원】 [대전=더뉴스투데이 이기운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혁신창업자 양성을 위해 2021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을 1월 18일(월)부터 2월 8일(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유망 창업아이템과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해 성공적인 창업사업화 등 창업 전 단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현재까지 4,798명의 청년창업가를 배출했고, 4조 7,822억원의 누적 매출성과와 13,718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고,   ‘토스’와 같은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는 등 대한민국 청년 기술창업의 대표 양성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는 세종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신규 개소(30명 모집)해 18개 지역의 청년창업사관에서 개교 이래 가장 많은 총 1,065명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만 39세 이하로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이다.   최종 선발된 창업자는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1억원의 창업 사업화 지원금과 사무공간, 시제품 제작 관련 인프라, 창업교육· 지도, 판로개척 등 초기 창업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희망자는 2월 8일 오후 5시까지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문의는 전국 18개 청년창업사관학교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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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7

포토뉴스 검색결과

  • 코엑스광장 ‘나비터널’ 에서 빛나는‘인생샷’만들자
        [대전=더뉴스투데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코엑스 동측 광장 계단 앞 공간에 아름답고 다양한 나비의 날갯짓을 담은 ‘빛나는 동행’ 나비터널조형물을 설치해 7월 9일(목)부터 7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나비터널조형물은 나비의 작은 날갯짓(국민들의 작은 소비)이 희망의 빛이 돼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빛나는 동행’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다양한 색과 빛을 이용한 조명설치작품(Butterfly Lighting Installation)이다.   이 작품은 낮에는 햇빛을 통해 나비의 찬란한 색채와 다양한 모습이 광장에 드리우고 밤에는 LED를 이용한 다채로운 빛의 움직임이 수많은 나비의 힘찬 날갯짓으로 입체감 있게 연출된다.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6.12~7.12) 이후에도 지속적인 소비촉진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설치된 나비터널조형물은 7월 9일(목)부터 7월 31일(금)까지 매일 19시부터 24시까지 불을 밝힌다.   이와 함께, 코엑스(COEX) 앞 영동대로 삼성역에서 봉은사역까지는 ‘빛나는 동행’을 주제로 나비배너조명이 가로등 21개소에 설치돼 지난 7월 4일부터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우리 국민들이 빛나는 나비들의 날갯짓에 위안을 얻고, 잠시나마 아름다운 희망의 세계로 날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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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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