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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13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피해자구제 확대), 미세먼지법(겨울철 미세먼지 관리) 등 주요 민생법안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불법 폐기물 수출 관리 강화) 각종 환경 정책법안 13개 국회 본회의 통과]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 및 피해자 구제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세종=더뉴스투데이 이기운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13개 법안이 3월 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3개 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각 법안별 공포 일정에 따라 빠르면 공포 직후 또는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통과된 법안 중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은 가습기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피해자의 구제 범위를 넓히고, 장해 등급에 따라 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이성 질환 피해자(672명, 2019년 말 기준)와 달리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천식, 폐렴, 기관지확장증, 간질성폐질환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2,184명, 2019년 말 기준)도 인과관계를 추정받기 쉬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비염, 후두염, 기관지염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규명되는 질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3월 기간에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방지시설 효율개선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자동차 운행제한 등 필요한 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이달 중순 공포 후 시행되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매년 시행되는 정례적인 제도로 안착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상 시기에 한층 강화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은 그간 별도로 작성·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향후, 개선된 제도가 시행되면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관련 기업의 부담 경감 및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이번 13개 법안에는 인천시 적수사태(수도법), 필리핀 불법 폐기물 수출(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여수산단 측정기기 조작(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각종 환경오염 사태에 대한 관리 강화 내용이 포함되어 환경 정책의 실효적인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13개 법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및 주요 내용의 사전 안내에도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
    • 환경
    2020-03-07
  • 민간 경력도 환경컨설팅사 등록요건으로 인정…채용문 활짝 열렸다
      [세종=더뉴스투데이 이기운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이달 안으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경력자 외에 관련 환경 분야 민간 기업의 업무경력도 인력기준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환경컨설팅회사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분석,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뜻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되는 시행령에서는 근무하는 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환경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고급인력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일반인력으로 각각 정했으며, 민간 기업의 업무경력도 인력기준에 포함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 중 경력자에 대해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소속의 경력자만을 대상으로 한정했었다.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은 환경 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등 고급인력 1명 이상, 환경 분야의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일반인력 2명 이상이다.    또한, 고급인력 기준에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환경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하여 인력요건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컨설팅회사 채용문이 넓어져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인력요건 완화에 따른 향후 3년간 고용창출 인원은 약 1,800명으로 예상된다.   2018년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는 208개사로 전년 대비 20.9%로 증가했고 종사자 수는 900여 명이다. 같은 해 수주 실적은 총 3,488건으로 전년 대비 약 62% 증가하는 등 매년 시장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2018년 기준 업계 전체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22% 증가한 1,242억 원이다. 환경부는 올해 업계 매출액이 약 2,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컨설팅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환경분야 우수 인력 참여를 통해 향후 3년간 약 8천억 원의 규모 관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뉴스
    • 환경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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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피해자구제 확대), 미세먼지법(겨울철 미세먼지 관리) 등 주요 민생법안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불법 폐기물 수출 관리 강화) 각종 환경 정책법안 13개 국회 본회의 통과]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 및 피해자 구제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세종=더뉴스투데이 이기운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13개 법안이 3월 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3개 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각 법안별 공포 일정에 따라 빠르면 공포 직후 또는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통과된 법안 중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은 가습기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피해자의 구제 범위를 넓히고, 장해 등급에 따라 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이성 질환 피해자(672명, 2019년 말 기준)와 달리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천식, 폐렴, 기관지확장증, 간질성폐질환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2,184명, 2019년 말 기준)도 인과관계를 추정받기 쉬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비염, 후두염, 기관지염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규명되는 질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3월 기간에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방지시설 효율개선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자동차 운행제한 등 필요한 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이달 중순 공포 후 시행되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매년 시행되는 정례적인 제도로 안착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상 시기에 한층 강화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은 그간 별도로 작성·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향후, 개선된 제도가 시행되면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관련 기업의 부담 경감 및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이번 13개 법안에는 인천시 적수사태(수도법), 필리핀 불법 폐기물 수출(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여수산단 측정기기 조작(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각종 환경오염 사태에 대한 관리 강화 내용이 포함되어 환경 정책의 실효적인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13개 법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및 주요 내용의 사전 안내에도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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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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