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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참여 실질화를 위한 경찰·변호사 소통 강화”

대전·충남경찰청 소속 수사관, 변호사 현장 간담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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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1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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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01 (수사과) “변호인 참여 실질화를 위한 경찰·변호사 소통 강화” 2.jpg

 

대전경찰청(청장 황운하)은 6. 18.(화) 14:00 대회의실에서 대전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을 초청해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을 비롯해 대전청과 충남청 소속 수사부서 경찰관 30여명과 서정만 회장 및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변호인 참여 실질화 방안을 변호사들에게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한편 변호사들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현장 경험을 통해 체득한 변호인 참여 내실화 방안을 제안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경찰은 이날 논의된 내용 가운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현장에 조치하는 한편 경찰청과 지방청을 중심으로 지속 관리하기 위해 지방변호사회와도 연락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인사말에서 “일부 일선 수사관들은 변호인의 참여가 실체적 진실 발견에 방해가 된다는 인식이 있고 변호인 단체에서는 경찰의 변호인 참여권 보장이 아직 미흡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간담회가 일선 수사관과 변호사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차이를 좁혀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하였다.

 

서정만 대전지방변호사회장은 “이번 간담회는 수사 현장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인지 수사경찰과 변호인이 함께 토의하여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으나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훌륭한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경찰은 17년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수용해 18년 3월부터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변호인의 휴식요청권 △ 신문 중 피의자 옆 변호인 동석 △ 신문 일시·장소를 변호인과 사전 협의 △ 변호인의 메모 보장 등이 있다.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되면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 건수도 대폭 증가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실제로 18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변호인 참여 건수는 대전·충남 지역에서만 전년 동기대비 124.5%가 증가(476건→1,069건)하였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는 것이 세계적인 수사의 흐름”이라며 “변호인의 참여로 인해 피의자는 절차적 권리를 보다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고, 경찰은 조서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참여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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