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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교회 예배자 190명 전원 코로나19 검사

-집단감염 확산 방지에 전 행정력 투입・형사고발, 구상권 청구 등 강력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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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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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검사장면 (3).JPG
(부여군 보건소 드라이브 스루 검사 모습 / 사진=부여군 제공)

 

[부여=더뉴스투데이]부여군(군수 박정현)이 1일 오전 7시부터 부여군 보건소에서 2번 확진자와 3월 21일~22일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인원 19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개시했다.

 

 군 보건당국은 그동안 파견된 역학조사관의 지시에 따라 확진자 구술, CCTV 등으로 확인된 교회 내 밀접접촉자에 한하여 자가격리 조치했으나, 단순 예배참석자 중 6번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확보된 동일시간대 예배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2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부여군은 신속한 검사진행을 위해 검사방식은 보건소 주차장에 선별 검사소를 설치하여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예배참석자들이 차량 내에서 검체를 채취하면 검체는 충남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져 진단 키트를 통해 최단시간 내에 코로나19 확진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특히, 군 관계자는 “이날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신 대상자들께서는 스스로 감염전파 고위험군임을 인지하시고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하게 이행하셔서 2차, 3차 감염방지를 위해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만약 대상자들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 시에는 형사고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책임이 뒤따르게 되며, 지역사회를 위해 스스로를 강제하는 성숙된 시민 의식을 발휘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1일부터 종교단체 행사 및 집회 자제요청을 지속 권고하는 동시에 당구장, 골프연습장, 노래방 등 여가・체육시설 등 다중집합시설에 대한 임시휴업조치를 권고하고, 위반할 시에는 관련법령에 의해 벌금 부과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그리고 정부가 4월 5일까지 제시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전 군민의 적극 동참을 호소하며 공식 SNS계정과 홈페이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플래카드 28개소, 포스터 2,870개, 배너 50개소, 예방수칙 리플릿 18,689개와 대응안내문 3,393개를 배부 또는 게첨하여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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