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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 ‘1236개 유흥시설 내 집합금지’ 행정명령

양승조 지사 11일 긴급회견…위반·확진 발생 시 벌금·손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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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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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더뉴스투데이]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1일 서울 이태원 클럽 등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및 대인 접촉 금지, 도내 유흥시설에서의 집합 금지 등 2건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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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높아짐에 따른 조치다.

 

양 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발생하게 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보다 엄중한 자세로 이 상황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대인접촉금지 명령 대상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 사이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킹클럽·퀸·트렁크·더파운틴·소호·힘 등 6개 클럽이나 강남구 논현동 블랙수면방, 확진자가 다녀간 종로구 익선동 소재 일반·휴게 음식점을 방문한 자로, 도내에 주소 또는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이다.

 

이들은 1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고, 해당 업소 출입일 다음 날부터 최대 2주 동안 대인 접촉을 금지해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제46조, 제47조, 제49조에 따른 것이다.

 

양 지사는 “진단검사와 대인접촉 금지는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의 선량한 이웃을 지키는 일”이라며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도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염법예방법에 따르면, 역학조사 시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흥시설에서의 집합 금지 명령은 도내 클럽과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1236곳을 대상으로 한다.

 

행정명령 내용은 11일 오후 6시부터 오는 24일 자정까지 2주 동안 이들 시설에서의 집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 명령 역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으로, 도는 이번 명령 준수 여부를 각 시·군, 경찰과 함께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벌금을 부과하고, 행정명령 기간 동안 유흥시설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도 청구할 수 있다.

 

양 지사는 “이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해야 한다”라며 도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내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접촉자는 8명으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자진 신고한 85명 중 48명은 음성을, 나머지는 검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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