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주민자치회’도입을 위한 후속 입법조치 반드시 이루어져야...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전면 개정,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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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2.2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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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좌담회 장면 (2).JPG

 

[논산=더뉴스투데이 / 이기운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은 22일 서울 광화문 1번가 열린소통포럼(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와 공동으로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좌담회에서는 32년 만의『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행정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면서 중앙정부와 시군구 기초지방정부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향후 두 기관 간 후속 입법 등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황명선 대표회장은 모두 발언에서“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1988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 만의 전부 개정이다”라고 하면서“세계화와 정보화, 저출산․고령화 및 지방소멸, 직접민주주의의 부상 등 변화된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여는 기념비적 일이다”라고 환영했다.

 

 이어 황명선 대표회장은“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정․개정․폐지 등이 가능해짐으로써 지방자치는 주민중심으로 변화되고, 자치단체간 연합이나 교통 등 광역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이 가능해 짐으로써 지역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주민선택에 따라 지방정부의 기관구성이 다양화되는 등 우리 지방자치의 모습은 획기적으로 변할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나“이번『지방자치법』에서‘주민자치회’조항이 통째로 삭제된 것은 직접민주주의의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향후,‘주민자치회’를 도입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시도단위 자치경찰제가 도입됐지만 현장에서 지역여건에 맞는 안전․교통․방범 등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기초단위에서도 자치경찰제가 실시돼야 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시군구에서도 자치경찰제가 시범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순은 위원장은“당초 정부안에 포함된 주민자치회 실시 조항은 여야 논의 과정에서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 등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되었다”고 하면서“향후 국회에서 여야간 지속된 논의를 통해 합의안(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등)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포함해 운영과정을 꼼꼼히 모니터링하면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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