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10(목)

원희룡 장관, “공동주택 시공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하자저감 노력”

아파트 하자현장 점검 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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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0.3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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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더뉴스투데이 / 이기운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30일(월) 오후 최근 하자가 문제되었던 서울 소재의 신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하여 하자 및 하자보수 상황을 점검한 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에 원 장관이 방문한 아파트는 올해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배관 누수, 곰팡이, 악취 등으로 입주민들이 피해를 겪었다.

 

원 장관은 하자 현장을 점검하면서 “주거공간에서 쾌적하게 살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하면서,

 

“시공사는 ‘내 집을 짓는다’라는 생각으로 입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하자보수를 완료하고, 지자체에서도 하자보수 진행상황을 잘 관리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원 장관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와의 간담회에서 다양한 하자 사례와 처리 실적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하자의 유형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자인지 아닌지 기초적인 단계부터 판단하기가 어렵다”면서, “입주민 입장에서 하자 여부를 가리고 신속히 분쟁을 조정하는 데에 위원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원 장관은 “국민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하자심사처리기간의 단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단기적으로는 하자심사 매뉴얼 최신화, 직원교육 등 위원회 자체적인 역량 강화를 추진하되, 국토부 차원에서 하심위 인력 및 조직의 확충도 병행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원 장관은 “위원회에 건설·건축 분야뿐만 아니라 소비자권익 관련 전문가 등도 포함하는 등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여 입주민 입장을 포함한 다양한 시각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희룡 장관은 하자심사판정이 실질적인 사후조치로 연결되도록 제도 개선도 약속하였다.

 

하자판정결과, 보수진행 상황 등을 지자체에 공유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가 하자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완료하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현재 법에 규정되지 않은 등록기한을 정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규정도 마련하여 등록률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하자보수 결과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원 장관은 “지자체 품질점검단의 역할을 준공 후는 물론 시공과정까지 확대 강화하고, 지난 9월 25일 최초 공개한 시공사별 하자현황도 반기마다 공개함으로써 시공사의 자발적인 품질제고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기운 국토교통부 출입기자 thenewstoday365@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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